창원소방본부가 27일 재난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창원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소방공무원 3명, 외부위원 6명으로 구성되어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심의·평가·조정 업무를 수행 하게된다.
외부위원에는 김주복 변호사, 손보경 변호사, 김희철 손해사정사, 박일규 손해사정사, 이호영 창신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교수, 남기훈 창신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교수를 위촉했으며, 임기는 2년에 소방본부장이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면 피해 금액 100만원이 넘는 보상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한다.
소방활동 손실보상 제도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인해 재산피해를 본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소방서에 보상 청구서를 제출하면 사실관계 조사 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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