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민락2지구 건설사들 주민들의 민원무시한 채 공사강행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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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민락2지구 건설사들 주민들의 민원무시한 채 공사강행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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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인근주민들의 집단민원 비웃기라도 하듯 ‘배째라는 식’ ‘眼下無人식’으로 일관하며 게릴라식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행정당국의 강력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2지구에 제일건설, 송악건설, 중흥건설 건축중인 오피스텔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로부터 안전과 불편을 호소하는 원성이 들끓고 있으나, 행정당국의 단속의 손길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7일 시와 민락지구 주민들에 따르면 오는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오피스텔을 신축중인 이들 건설3사는 그동안 공사장 인근주민들이 분진, 소음 및 도로무단점용 및 불법주,정차, 건축자재 무단적치등으로 인한 사고위험과 불편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나, 건설사들은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시정은 커녕 묵살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 건설3사는 4차선도로중 1~2차선을 차단하고 공사를 강행, 민락IC쪽에서 직진후 성모병원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량들은 늘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이곳에 안전요원조차 배치하지 않는등 사고예방에 무대책으로 일관, 지난 1년동안 주민들의 민원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이들 건설3사의 불법사례는 도로법 제61조 (도로의 점용허가), 제62조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제98조(도로관리청에 대한 명령)를 위반하고 있으며, 도로법시행령 제54조(도로의 점용허가 신청 등),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수 있는 공작물등),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외 건설법일부와 환경법 일부등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송산2동 허가안전과 관계자는 “불법주정차관련, 민원제기에 대해서는 금년초부터 단속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이다”며“ 최근에는 1일 오전,오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단속건수 180건 약 7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건설3사는 그동안 행정당국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배째라는 식’ ‘眼下無人식’으로 일관하며 게릴라식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행정당국의 강력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실정이다.

배모(민락동,여)씨는 “이지역의 주민으로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사에 따른 일정부분 불편은 이해한다”며“하지만 이들3사의 공사현장은 각종자재의 무단적치, 인도 및 차량통행 불편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늘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어 이곳을 지날때마다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모씨(민락지구,남)씨도 “공사현장을 지날때마다 느끼지만 이곳은 안전에 대해 거의 무방비 상태인 것 같다”며“ 특히 콘크리트타설을 할때나 창호설치 작업시에는 말그대로 공사현장은 안전은 뒷전으로, 행정당국은 단순히 사고예방차원이 아닌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에 적극나서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한편 이들 건설3사가 신축중인 오피스텔은 지하2층 지상10층 규모로 A사 총 8개동 546세대, B사 8개동 256세대, C사 8개동 1,288세대를 신축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 착공, 오는 2020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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