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기업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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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기업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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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50억원 추가 지원, 대출만기 연장 및 원금상환 1년 유예

경남 진주시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5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시는 상반기에 500억원, 하반기에 250억원 융자 추가 지원에 이어,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추가로 5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지원하는 육성자금은 지난 7월 1일 이후 일본의 수출규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7억원까지 지원된다.

융자한도액은 기 사용자금을 포함해 업체당 1~7억원으로 매출액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선정된 기업은 관내 협약은행인 농협·기업·경남·국민·신한·우리·하나·산업·제일·진주저축은행 중 지정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시에서 2.0~3.5%까지 보전받게 된다.

또한 육성자금 사용 중인 업체는 대출만기 연장이나 원금상환을 1년 유예를 할 수 있고 연장기간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도 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진주시 홈페이지에 공고된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자금 추가지원계획’을 참조해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진주시청 기업통상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금 지원을 통해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진주시 관내 중소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 진주시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5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시는 상반기에 500억원, 하반기에 250억원 융자 추가 지원에 이어,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추가로 5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지원하는 육성자금은 지난 7월 1일 이후 일본의 수출규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7억원까지 지원된다.

융자한도액은 기 사용자금을 포함해 업체당 1~7억원으로 매출액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선정된 기업은 관내 협약은행인 농협·기업·경남·국민·신한·우리·하나·산업·제일·진주저축은행 중 지정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시에서 2.0~3.5%까지 보전받게 된다.

또한 육성자금 사용 중인 업체는 대출만기 연장이나 원금상환을 1년 유예를 할 수 있고 연장기간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도 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진주시 홈페이지에 공고된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자금 추가지원계획’을 참조해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진주시청 기업통상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금 지원을 통해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진주시 관내 중소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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