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이동지원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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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이동지원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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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늘리고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개선하는 등 이동지원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특별교통수단은 2019년 7월부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변경됨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장애 한정), 상이군경 1·2급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승합차량을 의미하며,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교통복지를 구현하는 이동지원서비스다.

시는 특별교통수단 수요 증가 및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휠체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임차택시 22대를 운행 중이며, 올해 안에 장애인콜택시 10대를 추가로 도입·운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난 5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차량 5대를 교체하였으며, 8월 12일부터 특별교통수단 결제 시 카드결제도 가능하게 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더욱 높였다.

김영길 교통기획과장은 “앞으로도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통수단을 확대하고 서비스 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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