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 승인 신청을 한 적도 없고 정부가 승인을 내 준 적도 없다고 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의하면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을 접촉할 때 반드시 통일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안희정 씨는 이 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안희정 씨는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누구보다 법질서를 준수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법 규정에는 단순 접촉의 경우 과태료 3백만원을 물도록 되어 있지만 노대통령과의 관계로 볼 때 안희정 씨의 경우 접촉 자체가 큰 사회적,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 단순한 과태료 부과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
안희정 씨는 무슨 자격으로 북한 당국자를 만나 정상회담을 추진했으며, 노대통령과는 어느 선까지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 왜 승인 신청을 생략한 채 북한 당국자를 만났는지 등에 대해 직접 해명해야 한다.
음지에서 탈법적, 비정상적으로 추진하는 정상회담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남북한의 공존 방정식을 찾기 위한 순수한 목적이라면 양지에서 공개적으로 국민적 동의하에 추진해야 한다.
2007. 3. 27
한 나 라 당 수 석 부 대 변 인 박 영 규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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