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선수 임효준이 동성을 성희롱한 혐의로 선수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8일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제13회 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임효준에게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
임효준은 지난 6월 진전선수촌에서 쇼트트랙 대표팀이 훈련을 하는 도중 후배인 황대헌의 바지를 내렸다. 이에 황대현의 신체 일부가 노출됐다.
현장에는 여자 선수들을 비롯한 관계자가 여럿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임효준 소속사 브리온컴퍼니 측은 "친근함에서 비롯된 장난"이라며 "바지가 벗겨져 엉덩이의 반이 노출되기는 했지만 성기가 노출되지는 않았다"고 해명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해당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 황대헌은 큰 수치심을 느꼈고, 수면제를 복용해야 할 정도로 심리적 고통을 얻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이후 임효준의 평소 장난기 넘치는 성격과 검은색 스타킹에 집착하는 성격 등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임효준은 "스케이트에 달라붙는 검은색 스타킹 느낌이 너무 좋아서 시합 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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