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어촌공사 원주지사(이하, 농공 원주지사)는 2006년 6월 1일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반계저수지를 낚시업, 수상레저업으로 A씨에게 수면임대를 4년간 하여 주었으며, A씨는 영업을 하기위하여 저수지내에 약70㎡가량의 철골구조물을 설치하여 손님을 받고 수상스키를 임대하는 등의 관리실으로서 사용을 하였다.
임차인 A씨는 임대기간인 끝난 2010년 이후 재 임대를 하지 않은채로 반계저수지를 무단점용하고 수상레저사업을 하여 ‘농공 원주지사’는 임대계약이 만료되어 계약만료 통보 및 철거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점용하고 있는 A씨는 해당시설물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았다.
‘농공 원주지사’에서 철거와 수상스키활동 금지를 위하여 철골구조물철거를 촉구하고, 철거소송을 하였고, 사법당국에 수상스키 단속, 고발조치 등 법적조치를 취한바 있다.
이후 행정대집행 소송을 걸어 2011년 11월 대집행을 시도하려 했으나 임대인 A씨는 B씨에게 점유권을 넘겨 임대인이 바뀌어 대집행을 하지 못하였고, 원주 지원에서 화해권고를 종용하였다.
‘농공 원주지사’는 자진철거 종용등 대응을 하다가 사법당국에 무단점유행위를 고발하여 2014년에 고발를 하였는데 이때는 또 C씨에게로 점유권이 넘어간 상태였다.
그 후 2년 동안 3차례에 걸쳐 사법당국에 무단 불법점유 협의로 고발조치하여 임대인은 3차례에 걸쳐 천만 원이 넘는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C씨는 지금까지도 저수지내에 기거 하면서 철골구조물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이에‘농공 원주지사’는 2018년에도 또 다시 고발하여 중한 처벌을 받게되자 임대인 A씨는 항소를 한 상태이다.
이렇듯‘농공 원주지사’의 행정지시를 비웃기라도 하듯 임대인들끼리 명의를 변경하여 법망을 피해 왔는가 하면 반계저수지 관리주제인‘농공 원주지사‘의 승낙도 없이 임대권리권을 주고받은 것이다.
반계저수지를 처음 임대하여 준 것이 2006년도다. 불법으로 임대권을 주고받고 법에 항거하면서 까지 버틴 것이 9년이 넘었다.
이런 황당한 일은 임대기간이 끝난 2010년 강력한 퇴거 행정추진을 집행하지 못한 ‘농공 원주지사’의 미지근한 업무도 비난을 받아야 할 부분이다.
왜 저수지의 임대권을 주고받으면서 이 곳을 고수하는 것일까? 더구나 벌금을 천만원이 훨씬 넘는 금액까지 납부하면서까지, 레저산업이 호황을 맞아 엄청난 수입이 생기는 것일까? 이곳은 여름철이면 매주 주말이나 휴일이면 차량 10~20여대가 모여 들고 있다.
그러나 수상스키를 취미활동으로 하는 "동호회원들만 사용하는 곳으로 일반인은 출입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2014년경부터 붙여 놓았다.
주차된 차량의 대수로 보아 이곳을 출입하는 동호회원들은 적게는 20여명 많게는 30~4여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수상스키는 기온이 올라가는 오전 10시 이후부터 오후 4시경까지 즐긴다고 하면 1회에 30분정도 걸리는 수상수키를 즐기는 인원은 10여명 남짓하다는 추정치가 나온다.(수상스키 1대)
이곳을 찾는 자동차들이 과반수는 외제 자동차인 점을 감안 한다면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찾는 것으로 보이는데 수도권에는 미사리, 양수리, 양평등 수상스키를 즐길 곳이 많은데 왜 강원도 산골까지 오는 것일까? 하는 의심도 하게 되는 것이다.
저수지에 띄워놓은 철골 구조물(관리사)은 지리상 출입구 말고는 수상으로 진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외부인들 로부터 보호는 잘된 곳이다.
그런가 하면 추운 한 겨울철에도 이 철골구조물에서 임대인은 계속 기거를 하고 있다. 철골구조물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몸부림 같기도 한다.
여름철 수상스키를 즐기는 계절이다. 동호회원들만 즐기는 수상스키 안전요원은 있을 리가 없고 만약에 사고라도 발생 한다면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 하는 상상도 하기 싫은 생각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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