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옥, 초상권 침해 및 업무방해 형사 고소 및 9억원대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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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옥, 초상권 침해 및 업무방해 형사 고소 및 9억원대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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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유승옥이 ‘초상권 무단사용’ 관리감독 부재로 10억 소송위기에 휘말렸다는 보도가 나왔었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유승옥이 2015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 M사에 전속 모델계약을 했었고 이 후 초상권 임대계약은 만료 하였지만, M사에서 2019년 7월 까지 약 25개월간 유승옥의 초상권을 사용하여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에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혐의가 포착되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유승옥 소속사는 ‘2018년도 3월과 11월 두차례나 이미 M사에 지난 광고제작물에 대해 내려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해온 바 있다. 하지만, M사가 유승옥을 모델로 채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던 당시 수출했던 국가가 10여개국이 넘고 M사에서도 마지못해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여 빡빡하게 주의를 주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2019년 6월 바디메모 총판사들이 약 3억원의 홍보비용을 쓰며 본격적인 홍보하던 같은기간동안 M의 제품에 유승옥의 초상권을 사용한 홍보물을 현대몰, 지마켓 등에 올라오는 것 을 목격했고,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에 조사하여 보니 의도적인 새로운 게시물들이 2018년 후반부터 싱가포르, 베트남 등 에서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더 이상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게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유승옥 소속사는 M사의 소재지인 부천시 소사경찰서에 “초상권을 2019년 7월 26일 까지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형사고소 하는 동시에 유승옥의 연평균 광고모델비용을 바탕으로 하여 초상권 무단사용에 대한 피해보전 5억원과 총판사로부터 피해보전 신청을 받은 4억여원 등 총 9억원의 민사소송을 시작한다고 한다.

유승옥 소속사 관계자는 "그간 일말의 구설수나 다툼을 선천적으로 싫어하는 유승옥의 지론에 따라 다소 권리를 주장해야하는 일이 있어도 그 대응을 확실히 하지 않았던 건 사실이었으나, 이번 개기를 통해 더 이상 묵과하여 유승옥을 위해 일해 주는 분들께 피해가 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 머슬마니아 세계대회 광고모델 부문 아시아최초 TOP5 라는 타이틀로 화려하게 데뷔한 유승옥은 약 2년간 총 30여 개 브랜드의 광고모델로 활약하였고, 특히 유승옥을 모델로 하여 운동기구, 다이어트 식품, 피트니스 웨어 등 헬스케어 부문을 판매하던 중소기업들의 종합 매출이 2000 억 원대에 육박하는 등 과거엔 비주류 산업분야로 인식되던 중소기업의 다수 영위 부문들이 중견기업, 주류시장진입을 하는 등의 변화가 생겼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의 중견기업화 되는 급성장의 과정에서 모델 초상권에 대한 인식은 함께 성장하지 못한 모양새다.

온라인 판매가 극활성화 된 장점을 활용하여, 단기간에 급성장 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러한 장점에 기한 책임은 함께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요즈음 이러한 분쟁이 초상권에 매우 민감한 미국 등 초상권 선진국가에서 발생한다면 그 피해액은 몇 억에 그치지 않을 것 임은 분명며, 초상권을 활용한 산업분야의 각별한 관리와 인식이 절실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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