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휴가철 불법 숙박영업 집중단속 실시
스크롤 이동 상태바
경남도, 휴가철 불법 숙박영업 집중단속 실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 29일~ 8월 19일까지 특별사법경찰, 식품의약과, 시군 공중위생감시원 합동 단속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식품의약과, 시군 공중위생감시원들과 합동 단속팀을 편성해 오는 7월 29일부터 8월 19일까지 도내 주요 휴양지 주변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을 통해서 휴양객이 집중되는 인기 휴양지 주변에 공유숙박 사이트 등을 통해 영리 목적으로 숙박을 제공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가장해 숙박영업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불법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최근 농어촌민박이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제도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대규모 리조트, 호화펜션으로 둔갑해 부동산개발업자, 도시민 등의 돈벌이용 사업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자연 훼손, 안전사고 위험 등이 초래하고 있다.

한편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도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 대상 한국식 가정문화 체험이라는 취지와 달리 게스트 하우스라는 간판을 내걸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민박업소는 「농어촌정비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라 인정되는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숙박시설과는 설치목적, 시설의 성격이 달라 운영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으며, 개별 법률에서 인정되는 범위 외에 영리 목적으로 숙박을 제공하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공유숙박 사이트 등을 통해 운영되는 미신고 숙박업소도 같은 처벌을 받지만, 일반 숙박업소 및 민박업소와 달리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을 전혀 받고 있지 않아 비위생적 관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안전시설도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 사고발생의 위험이 높고, 만일의 사고 시에는 휴양객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도 어렵다.

도 관계자는 “미신고 숙박업소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점검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안전과 위생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민박사업을 가장해 고가의 요금을 받는 호화 숙박시설은 선량한 소규모 민박 운영 농어민과 일반 숙박업소에 큰 피해를 주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며, “휴가철을 맞아 경남을 찾는 휴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