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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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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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청, 중랑경찰서 오는 26일부터 불법 광고물 합동 단속

"깨끗한 거리 조성과 사회 무질서를 뿌리뽑기 위해 경찰서와 구청이 함께 단속에 나선다.

중랑구청(구청장 문병권)과 중랑경찰서(서장 김덕섭)는 오는 26일 부터 불법광고물과 담배꽁초 무단투기 그리고 통행방해를 유발하는 노점상 등을 지도 계몽하기 위해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고 선포했다.

중랑구청에 따르면 "최근 사회무질서행위가 극심하여 국민생활에 불편이 많다고 보고, 우선 에어라이트와 입간판 등 보행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과 음란, 퇴폐 전단 등 청소년 유해광고물을 집중적으로 합동 단속키로 했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초질서지키기" 계획과 연계하여 담배꽁초와 쓰레기 투기 행위그리고 시민통행을 방해하는 노점상 등도 함께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단속방법은 구청소속 3개 단속반 15명과 중랑경찰서 직원 및 6개 지구대별 각 5명이 수시 합동단속은 물론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근무조를 편성해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말하면서 위반자 적발 시 경찰서에서는 경범죄처벌법을 적용 즉심에 회부 함은 물론 위반사항을 구청에 통보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차량이나 주택에 살포되는 퇴폐 음란 전단이나 전주에 붙어 있는 대화 또는 만남 등 청소년유해광고물에 대하여는 업주를 끝까지 추척하여 청소년보호법 제20조 제1항 위반으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과 함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 하게 된다.

이미 중랑구에서는 금년 들어 지난 19일까지 청소년유해광고물 28건에 대하여 엄중처벌토록 형사 고발하였고 아울러 불법 광고물 과태료 188건 3천 5백여만원을 부과햇으며 단속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청과 경찰서에서는 지난 16일 11:00 합동회의를 갖고 단속요령 교육과 단속반 구성 등을 논의 하였으며 19일 17:00에는 구청, 경찰서, 한국옥외광고사업협회 중랑구지회 회원들과 불법광고물 추방 캠페인을 벌리기로 했다고 구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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