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황하나 씨는 19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참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인 등과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황하나 씨는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총 14번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황하나 씨는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 올 2~3월에도 전 연인인 가수 박유천과 함께 투약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시사 프로그램 '스포트라이트'에서는 황하나가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을 했다는 제보자가 등장하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버닝썬 내부 제보자는 "황하나와 클럽 MD인 A씨는 버닝썬 안에서도 필로폰을 맞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황하나는 잘 사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술집 애들과 굉장히 많이 어울렸다. 걔네들이 좋은 집을 많이 갖고 있거나 아니면 스폰서가 집을 해주거나 돈이 있고 여유가 있으니까 호텔 같은 데 빌려서 놀 수도 있고"라며 "약 먹고 서로 성관계하는 하파(하우스파티)를 한다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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