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존, 이제는 문화유산 국민신탁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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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존, 이제는 문화유산 국민신탁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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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규정에의해 20일 창립총회

정부에만 맡겨왔던 문화유산 보존이 이제는 민간 스스로의 힘으로 더욱 다양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2006년에 제정된「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의 규정에 따라서 문화유산국민신탁 설립위원회(위원장 김종규)는 지난 10개월에 걸쳐 준비해온 문화유산국민신탁 정관을 확정하고 이 신탁법인을 이끌고 나갈 이사진을 선임하기 위해 20일 고궁박물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국민신탁은 서구 선진국에서 19세기 말 산업화, 도시화로부터 파괴되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확산된 시민사회 운동인 내셔널트러스트(National Trust)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러한 운동을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화 한 것은 영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이다.

‘문화유산국민신탁’은 이러한 서양의 선례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적용하고, 특히 우리나라 전통인 동계(洞契)와 같은 공동체 정신을 이어받아 정부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다양한 형태의 문화유산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보존할 수 있게 된다.

국민신탁은 다양한 계층의 민간 참여자와 중앙 ·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운동을 제도화 한 것으로 문화유산 자체를 증여 · 위탁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하여 보전재산으로 관리하고 그 가치를 온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보전협약을 체결하여 문화유산을 제3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한 상태에서 보존과 활용에 관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 법」에 의해서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설립되는 ‘문화유산 국민신탁’과 별도로 ‘자연환경 국민신탁’ 법인도 설립된다. 이들 두 법인은 미래세대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 우리나라 국토의 소중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더욱 효율적으로 보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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