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변호사가 바라보는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 수사권 독립은 대단히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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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변호사가 바라보는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 수사권 독립은 대단히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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뼛속까지 검사 출신 오병주, 시민단체 ‘부추실’ 법률 고문 위촉, “공수처 설치는 옥상옥... 각 기관 자정노력이 우선돼야”

국무총리 소속 위원장을 맡으면서 차관급 출신인 OK연합법률사무소의 오병주 대표 변호사가 최근 시민단체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의 법률 고문으로 위촉됐다.

오병주 변호사는 친정인 검찰을 떠난 지 벌써 12년이 다되어 가지만 서초동 법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뼛속까지 검사라는 평을 듣는다. 그만큼 강직하다는 비유에 다름 아니다. 그런 그가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면서 눈길을 끈다.

OK연합법률사무소 오병주 대표 변호사 인터뷰 사진
OK연합법률사무소 오병주 대표 변호사 인터뷰 사진

검. 경 수사권 조정은 물론 공수처 설치 등 사법권 개혁과 관련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그가 시민단체를 등에 업고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가기 때문. 특히 이는 내년 총선 출마가 확실한 오병주 대표변호사의 향후 진로와 관련해서다. 이는 그가 내년 총선에서 국회 입성에 성공한다면 법사위에서 맹활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오병주 변호사는 지난 8일 서초동 정곡빌딩 동관에 위치한 OK연합법률사무소에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가 인터뷰어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 설치 문제는 물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소신을 피력했다.

그는 먼저 우리 사회 전반의 부패 수준에 대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면서도 “아직도 경제 질서라든가 국가 정치행정 각 분야에 있어서 부패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어떤 정도와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경제발전이나 사회발전 또 문화발전이 이룩될 수 없다”면서 “따라서 우리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고 정도와 순리 원칙을 지켰을 때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오 대표변호사는 검찰 전관예우와 관련해서는 "전관예우라는 말이 그동안 많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사건이 처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표면적으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사건 처리가 되고 있다고 보여진다"며 "법원이나 검찰 입장에서도 전관이나 연고에 따라서 그릇된 처리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기울이고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것을 확립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수처 문제와 관련 정치인으로서의 입장과 검사 출신으로서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치논리로 자꾸 기관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조직을 자꾸 만들거나 기구를 자꾸 만든다고 해서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정부조직이 올바르게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공수처라는 이런 기관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기존의 사법기관들이 올바르게 가동할 수 있도록 국민이 감시자가 되고 각 기관의 조직원들도 원칙에 투철하게 조직을 운영하는게 중요하다. 공수처라든가 이런 기관을 자꾸 만들면 그 다음에 다른 정권에서 공수처를 감시하는 또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이 지적한 후 "행정학에서는 이런 것을 조직 인플레이션 이라고 한다"면서 "박동서 교수의 한국행정론에서 보면 조직인플레이션 계급인플레이션 이런 용어가 등장하는데 저는 공수처라는 조직 자체가 필요한 조직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자신의 소신을 피력했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폐단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기소 독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의실현에 반하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조직운영에 있어서 어떤 잘못이 있으면 그 자체를 가지고 따져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찰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수사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 것이고 검찰에서는 자신들이 경찰을 지휘를 해야 한다고 논리를 펼 것"이라면서 "이것은 국민이 선택권을 갖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국민입장에서 봐서는 경찰이 검사한테 지휘를 받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노릇이 절대 아니다"면서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내과의사는 내과를 진료 하고 외과에서는 외과를 진료하고 마취과 의사는 수술할 때 마취를 하듯이 검사는 법률전문가"라고 비유했다.

계속해서 "외과의사가 수술할 때 마취과 의사가 마취를 옆에서 도와준다고 해서 외과의사의 수술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환자를 치료하는 공통목적을 위해 협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즉 “경찰은 범인을 잡는데 무력과 수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국가의 수사기관이고 검사는 수사도 하면서 기소해서 재판에서 범죄자를 처벌하는 기관”이라면서 “판사는 경찰 검찰에서 수사한 사람들을 재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경찰이 검사의 영장 지휘를 받는다든가 하는 것은 자존심 상할 노릇이 절대 아니다"고 자신의 논리를 펼쳤다.

또한, 외국의 검. 경 수사권 독립과 관련 "미국의 경우 경찰이 이론적으로는 검사의 지휘를 안 받고 독립적으로 판사한테 영장을 청구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미국판사는 경찰이 검사의 지휘 없이 독립적으로 청구한 영장에 대해서는 99% 기각한다"고 소개했다.

오 대표 변호사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왜냐면 수사전문가인 검사의 지휘 없이 독립적으로 청구한 영장에 대해서는 보완할 부분이나 법률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완하라는 명령을 하면서 판사가 기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99% 전부 다 검사한테 자동적으로 지휘를 받아서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태국의 사례를 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선을 그었다. "태국이 수사권 독립을 실현했다"면서 "하지만 태국경찰은 검사의 지휘가 없이도 마음대로 영장을 청구하고 또 마음대로 풀어줄 수도 있게 됐다. 하지만 이 같이 석방과 구속권을 같이 줬더니 태국 경찰관은 3년 만에 집을 한채 사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오변은, "프랑스 같은 데는 검사가 경찰의 징계 인사 이런 것에도 관여를 한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 경찰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듯이 경찰권 독립은 다른 나라의 독립성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 경찰들은 112 신고를 받았을 때 검사한테 출동할까요? 말까요? 라고 지휘를 받아서 출동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출동하고 있다"면서 "현재 검사가 경찰을 지휘해서 활동을 지휘하는 것이 아주 약한데 이것마저도 풀어놓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현재 정부에서 잘못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검찰과 경찰의 이중 수사로 공권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낭비가 아니다"고 강하게 부인하면서 "왜냐하면 경찰에서 이미 수사를 해가지고 검사한테 송치가 된 사건은 잘못된 부분이 없으면 중복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국민입장에서는 검사가 경찰을 통제해주기 때문에 경찰 마음대로 유치장에 넣을 수 없고 빼낼 수도 없기 때문에 검사가 통제를 해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 견제 장치를 풀어버리면 경찰 마음대로 사람을 유치장에 집어넣었다가 풀어주고 수사도 마음대로 검사 지휘 없이 내사 종결해 버리면 피해자 인권이 잘못될 것이고 가해자 인권도 잘못될 수 있다”면서 “말하자면 검사의 지휘라는 것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감독과 견제장치일 뿐이지 절대로 경찰을 귀찮게 하거나 종속적으로 하는 권한이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오 대표변호사는 "특히 경찰은 정보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막강한 조직이다. 경찰 인력은 10만 명이나 되지만 검사 인원은 2,000여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지금 검사와 경찰의 수사권 관계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의사가 수술할 때 올바르게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서 마취과가 다른 과와 협진을 만드는 것과 같은 체제로 봐야한다"면서 "검사가 위에 서고 경찰이 부하의 관계에 있어서 자존심 상한다? 이런 관계는 전혀 아니다"고 부인했다.

또 "그걸 오해하고서 정치권에서 수사권을 독립시키겠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가 태국 경찰 식으로 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가 '국가인권위원회 법이 헌법 10조에서 22조에만 국한되면서 국민의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도 미흡한 부분은 정비를 해야 될 필요 있을 것 같다"면서도 "다만 국가 인권위원회라는 기관자체가 어떤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아니다. 올바르게 활동하려면 여러 가지 제도를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면서 즉답을 피해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원. 검찰 기존의 사법기관에서 하지 못했던 틈새 부분 또 남녀 평등 이라든가 또 성평등과 관련한다든가 하는 등 법으로 강제력을 발휘하지 않으면서도 권고하면 자율적으로 방향을 잘 이끌고 가는 순기능을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해서 제대로 기능 할 수 있도록 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바람직한 검찰상을 묻는 질문에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원칙과 양심과 법에 충성을 다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렇게 되면 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검찰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면서 "정치인들이나 대통령 이런 분들 스스로 검찰을 권력을 위해 이용 하려는 마음 자체를 버려야 한다. 또 검찰은 정치적으로 완전한 중립을 지키면서 오로지 법과 양심 그리고 정도를 지켰을 때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바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권력으로 부터 독립해서 정치적 독립을 지키면서 오로지 국민과 양심과 법 그리고 원칙에 입각해서 검찰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어필했다.

오 대표변호사는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법률 자문으로 위촉된 것과 관련해서는 "박흥식 대표와 함께 작은 능력이지만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깨끗하고 원칙이 수립되는 사회를 위해서 힘을 보태는 자세로 일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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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한사람 2019-07-20 21:21:52
국정농단을 보고도 그런말이 나오냐... 검사출신들은 어찌 한결같이 지덜 밥그릇 챙기기에 바쁘냐...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시켜 선진 사법시스템으로 가자고 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틀리더냐...
또한 검사출신 변호사개업 없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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