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10일부터 대기오염물질의 무단배출, 측정값 조작 등 기업의 부적정한 환경관리 형태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사업장 관리를 위해 대기배출업소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사업장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이번 개선 대책에는 ▲대기배출업소 지원사업 확대 ▲사업장 총량관리제 시행 ▲대기오염 불법 배출원 감시활동 강화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그 세부 내용을 보면
첫째, 시는 올해 대기배출업소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을 위해 사업비 134백만원을 투입해 6개 사업장을 선정 후 4개소는 시설개선을 이미 완료했고, 2개소는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시는 올해 정부추경에 38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개선지원 사업비로 4,249백만원, 굴뚝자동측정기(TMS) 설치·운영비 지원에 373백만원을 요청해 추가로 시설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둘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창원시는 2020년 4월부터 배출총량제 시행지역(동남권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오염물질 다량배출 (1~3종 대기배출사업장 중 연간 질소산화물 4톤, 황산화물 4톤, 먼지 0.2톤 이상) 사업장은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되고, 할당량 이내로 배출규제를 받는다.
셋째,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데 , 올해 상반기에는 관내 대기배출업소 총 1,068개소 중 534개소를 지도 점검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방지시설 훼손 방치, 자가 측정 미이행, 운영기록부 미작성 등 10개 업체를 적발해 고발 및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또,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대기오염 불법배출 감시인력 10명을 채용하여 산업단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대형공사장 등에 대한 특별 감시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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