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는 심야시간 문이 잠겨있지 않는 주택 현관문으로 침입해 현금 등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A(43)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2시께 진주시 하대동 B(58·여)씨의 주택에 침입해 안방에 있던 현금과 신용카드 등 148만 원을 훔치는 등 총 5회에 걸쳐 현금 등 150만 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피의자 신고접수 후 지역경찰, 형사 및 광역과수팀 등 현장 임장, 탐문 등 추적 수사를 통해 진주시 소재의 주거지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
현재 A씨는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지난 5일 구속영장을 발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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