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금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만 340건, 84억 2929만 원을 부과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의 소유자로, 전체 금액으로는 전년대비 14억 4627만 원이 증가했다는 것.
건축물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눠서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ㆍ출금기(CD/ATM), 고지서상에 표기되어 있는 가상계좌 및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ㆍ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ARS신용카드납부(1899-2777), 스마트폰 금융앱을 통한 전자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 할 수 있다.
재산세 관련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041-840-8365)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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