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적용·시행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의정부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적용·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불필요한 조명으로 사람과 자연에 피해를 주는 ‘빛 공해’ 방지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의정부 전 지역에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적용·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이란「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과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에 따라 정해진 인공조명의 밝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지역으로, 1종 보전녹지지역부터 4종 상업•공업지역까지 구분 적용된다.

적용대상 조명기구로는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 체육공간 등의 공간조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한 옥외광고물 광고조명, 「건축법」에 따라 연면적이 2,000㎡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건축물,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등의 장식조명이다.

산업 활동을 위한 조명, 종교상징물 조명 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며, 시행일(2019.07.19.) 이전에 설치된 기존 조명은 수리 및 교체기간을 고려해 5년 후인 2024년 7월 19일부터 규제대상이 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빛 방사 허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조명기구 소유자 등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이,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에 따르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처분된다.

이병기 환경정책과장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빛은 충분히 활용하고, 불필요한 빛은 최소한으로 줄여 우리시의 좋은 빛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