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터넷 신문인 진도투데이는 지난 2월 3일, 진도군 의회 A의원을 진도군 의신면 소재 10개의 경로당에 각 80만원 상당(시중가격 약 1천6백만원)의 물리치료기를 기증했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했으며 진도군 선관위가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었다.
보도내용 중 A의원은 “의료기기를 내가 기증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아는 지인이 의료기기를 사 줄 것이다”고 말해 제3자에 의한 기부행위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
진도군 선관위도 이 점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으며 현지 인터넷 신문인 진도투데이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지난 2월 28일에 이뤄졌다.
진도투데이 관계자는 “진도군 A의원이 의료기기를 싼 가격에 공급하는 업체가 있고 진도군이 의료기기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어 예산의 낭비도 줄일 겸 시험용으로 업체와 구두계약을 통해 설치한 것이다고 교묘히 말을 바꾸며 증언하고 있다.”면서 “본지와 인터뷰에서는 나를 아는 지인이 많고 나를 위해 구입해 줄 사람이 많다고 했다.”고 말했다.
진도군 선관위 관계자는 “지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보는 이의 견해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법기관에 수사이첩을 통해 공정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면서 “의원으로써 범위를 넘어선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보여 사법기관에 이첩시킨 것이다.”고 밝혔다.
진도군 선관위가 진도투데이 관계자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이는 등 일부 혐의사실을 인정, 검찰에 수사이첩을 시킨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진도민주시민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사례에 대해 엄중한 조사와 함께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에 따른 충분한 대가가 있어야 한다.”면서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인 만큼 수사기관은 철저한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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