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해상 음주운항 단속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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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해상 음주운항 단속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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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일 화물선과 여객선, 낚싯배 등 모든 선박들의 해상 음주운항 일제 집중단속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지난 2월 러시아 화물선 선장이 술을 마시고 운항하다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사고 이후 화물선과 여객선을 포함해 모든 선박의 음주운항 단속을 강화해 오면서 오는 6일 화물선과 여객선, 낚싯배 등 모든 선박들의 해상 음주운항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 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남해해경청을 포함한 전 해양경찰관서가 파출소와 경비 함정 등 모든 세력을 투입해 출 ․ 입항하거나 운항중인 선박에 대해 전방위로 전개된다.

최근 음주운항 적발 사례로는 5.24. 경남 남해군 선착장에서 음주상태(0.052%)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여 입항중 적발됐으며 6. 8. 경남 거제 인근 해상에서 음주상태(0.098%)로 어선(4.99톤) 운항 중 낚싯배와 충돌하는 등 6.15일 경남 거제 덕원선착장에서 입항하는 어선(2.28톤) 선장 혈중알콩농도 1.677%로 적발됐다.

남해해경은 유조선, 화학물질 운반선 등 위험물 운반 선박 사고는 해양오염 등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여객선과 낚싯배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선박의 사고는 큰 인명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해경은 전했다.

한편 “도로에서의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역시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근절되어야 한다”며“매월 일제단속을 펼쳐 해양안전문화 정착과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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