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교육위원회 설치 재검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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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교육위원회 설치 재검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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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대표가 배제된 편향된 교육위원 구성은 현 정권에 하수인 단체다
조금세 학교바로세우기 전국연합 회장
조금세 학교바로세우기 전국연합 회장

역대 정부의 정책추진 중 가장 논란이 많은 분야는 교육정책이다.

현 정부 들어서도 교장공모제 및 혁신학교 전면 확대, 보통교육의 지방이양, 수능절대평가도입, 자율형 사립고 축소, 복수 교원단체 허용 등 많은 정책을 도입, 또는 시도하고 있으나 이런 정책들이 교육주체인 학부모, 학생, 교원 등의 의견수렴이나 합의 없이 정권 입맛에 맞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 교육계에 엄청난 혼란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정권에 따라 교육이 좌지우지 되는 폐단을 없애고 초정권적, 초정파적 합의에 의한 정책결정을 통하여, 정권교체에도 일관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국가교육위가 논의 되었다. 얼핏 보면 그 취지는 좋은 것 같지만 실상은 현 정권에 유리한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정권유지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된다.

첫째, 교육위원회 구성의 비중립성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의 문제점으로는 현재 실시하고자 하는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은 국가교육위원 19명중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8명, 교원단체 추천 2명, 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학 협의회 2명, 교육부차관· 시도 교육감 협의회 2명으로 구성 된다. 그러나 실상은 대통령 지명 5명, 여당 몫 4명, 교육부차관 1명, 시·도 교육감 협의회 1명, 친정부 성향 교원단체 1명 등 12명이 현 정권을 지지하는 인사로 구성 된다. 전체위원 2/3에 달하는 편향적 인적 구성이 되면 친정부적 교육정책이 일방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 교육정책결정에 교육주체인 학부모 대표가 배제되어 있다.

교육주체는 학생과 학부모, 교원이다. 가장 중요한 학부모가 배제된 것은 교육의 자주성을 해침과 동시에 국가교육위원회의 일방적 교육정책 결정으로 교육의 자주적 결정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수요자 대표인 학부모를 완전히 배제한 것은 공급자 중심 교육정책을 추진해 국민적 호응을 얻기 힘들다.

셋째, 국가 교육위는 옥상옥적 교육정책추진기구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의 업무가 교육위원회로 대거 이양된다. 즉 불필요한 기구설치로 인한 예산, 행정력의 낭비 발생 및 교육인적 자원부의 부실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부의 이원화로 교육정책의 혼란과 불협화음을 초래할 수 있다.

넷째, 국가교육위원회 결정에 따라 교육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된다면 교육인적자원부의 존재이유가 없다. 유·초·중등 사무는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하고 고등·평생·직업교육 만 남으면 교육인적자원부는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할 것이다.

다섯째, 정부는 국가교육 위원회를 정권교체에도 흔들리지 않는 항구적 교육정책 기구가 될 것으로 장담하고 있으나 지금도 초등교과서 6학년 사회과목에 불법수정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5년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새로운 대통령이 자기의 성향에 맞는 인물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발탁하여 교육정책을 다시 수립하고 추진할 가능성은 너무나 자명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첫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자칫 교육을 국가가 통제하고 이용하는 국가통제 국가주의 강화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중요 교육정책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중심이 되어 교육의 내용을 교육주체가 참여하여 교육자가 결정하는 교육의 자주성 확립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우리교육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은 역대정권들이 교육을 정권유지에 이용하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교육의 백년대계와 국가의 장래를 위해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셋째, 우리교육이 정착하지 못하고 조변석계 하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책임이 크다. 역대정권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임명대상을 보통교육과 고등교육의 전문가를 선발하지 않고 정치적인 장관을 임명하고, 교육부의 인적구성은 교육전문가 출신이 배제되고 소위 행정고시 출신인 일반직공무원이 중요 직책을 장악하다보니 교육정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과감하게 현장경험이 많은 교육전문가를 발탁 중용하여 교육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

넷째, 만일 국가교육위원을 설치하려면 학부모, 교원단체, 대학교육협의회 등 교육주체가 적극 참여하고, 여·야가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초정권적, 초정파적 기구를 설립하되 국가교육위원회의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의 국가교육위원 지명권은 완전 배제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차기 정권부터 실시하는 것이 국민들의 의구심을 불식 시킬 수 있다.

대통령 직속 교육정책자문기구 모태는 1985년 전두환 정부의 교육개혁심의회이다. 노태우 정부는 1989년 교육정책자문회의라는 기구를 만들었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는 교육개혁위원회라는 기구를 1994년 2월 발족했으며, 김대중 정부는 1998년 7월 새교육 공동체 위원회를 설치했으며, 노무현 정부는 2003년 7월 교육혁신위원회를 발족하였고, 이명박 정부는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두었으나 교육정책자문역할은 하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직속 교육정책자문기구를 두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직속 교육자문기구를 노무현대통령시절 교육혁신위원회 이후 10년 만에 부활하여 교육정책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출범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역대정권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는 교육부와의 갈등과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여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하였다.

현 정부는 2018년 대입정책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 직속 교육회의를 설치하여 대입제도 개편안을 맡겼으나 국가교육회의는 이를 다시 공론화 위원회를 발족하여 2022년 대입제도 개편특위와 함께 대입제도 개편안을 만들 계획 이였다. 그러나 공론회위원회 마저 만들지 못하고 다시 시민참여단을 만들어 다수 의견으로 결정함으로써 교육현장에 엄청난 혼란과 불신을 초래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한다.

[조금세 학교 바로세우기 전국연합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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