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건설지역 투기바람 휩쓸고 지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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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건설지역 투기바람 휩쓸고 지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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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 서울 등 외지인에게 9481억원(40.12%)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 그동안 토지보상비를 수령한 9251명의 주소지와 보상금액을 분석한 결과, 이들 개인에게 지급된 총 2조3634억원중 40.12%인 9481억원이 서울과 수도권 등 외지인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나 신도시 건설에 따른 사전 투기행위가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진구의원(건교위, 아산)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입수한「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보상비 지급내역」자료를 근거로 12일 밝힌 내용에 따르면, 지난 2월초 현재까지 행정도시의 총 보상비는 3조2084억원으로, 이중 토지보상비가 2조9077억원, 지장물보상비가 3007억원으로 나타났는데, 토지보상비의 소유주체별 규모는 ▲개인 2조3천634억원 ▲종중 2천737억원 ▲법인 1천822억원 ▲단체 43억원 ▲국ㆍ공유 841억원 등이다.

특히, 개인별 보상비 2조3634억원의 수령자 전원의 주소지를 분석한 결과, 행정도시가 건설되는 충남 공주ㆍ연기지역에 현재 거주하는 개인에게 지급된 토지보상비는 ▲연기군 1조2632억원(53.45%, 3342명) ▲공주시 1520억원(6.43%, 507명) 등으로 전체의 59.88%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40% 이상이 대전과 수도권 등에 주소를 둔 외지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외지인의 주소를 시ㆍ도별로 집계한 결과, ▲대전 4179억원(17.69%) ▲서울 2049억원(8.67%) ▲경기 1524억원(6.45%) ▲충북 671억원(2.84%) ▲충남 418억(1.77%) ▲인천 235억원(1.0%) 등으로 나타나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사는 외지인에게 지급된 토지보상비는 3809억원, 전체의 16.12%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토지보상비를 지급받은 외지인의 주소지를 시ㆍ군ㆍ구(156개)로 나눠 분석한 결과, 금액이 큰 상위 20개 지역은 ▲대전시(4179억원) ▲충북 청주시(349억원) ▲충북 청원군(268억원) ▲서울 강남구(242억원) ▲서울 서초구(205억원) ▲경기 성남시(201억원) ▲충남 천안시(193억원) ▲경기 수원시183억) ▲서울 영등포구(155억원) ▲경기 고양시(152억원) ▲서울 송파구(131억원) ▲서울 양천구(128억원) ▲경기 안양시(127억원) ▲경기 부천시(112억원) ▲서울 관악구(109억원) ▲경기 용인시(102억원) ▲경기 과천시(94억원) ▲서울 동작구(92억원) ▲서울 강서구(83억원) ▲경기 광명시(77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상위 20개 지역 가운데 16곳이 서울ㆍ수도권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가장 많은 보상비가 지급된 곳은 강남구였으며, 또 '버블세븐(서초ㆍ송파ㆍ양천구, 용인시, 성남시, 안양시 등)'으로 지목되는 지역으로 풀려나간 보상비는 1140억원으로 밝혀지는 등 이들 지역인들이 주로 투기에 앞장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1인당 평균 토지보상비는 2억5547만원(1인당 평균토지보상비가 가장 많았던 경기도 과천시 5억5373만원)이 지급됐는데, 20억원 이상의 고액보상비를 지급받은 사람은 모두 54명으로, 충남에 39명, 서울과 대전 각 5명, 경기 3명, 충북 2명 등으로 나타났으며, 최고액 수령자는 충남 연기군 거주자로 424억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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