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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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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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농·축협과 합동으로 농업인, 임업인 대상 가입홍보
청양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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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내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이 지난해 3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자, 청양군이 군내 4개 농·축협과 합동으로 농업인, 임업인을 대상으로 적극 가입홍보에 나섰다.

농업인안전보험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이 농작업 중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가입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농업인은 25% 부담만으로 가입할 수 있다.

농·축협에서도 조합원 환원사업을 통해 25%인 농업인 자부담의 일부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청양농협 1만1800원, 정산농협 1만원, 청양축협 2만4000원으로 조합원인 경우 가입부담이 그만큼 낮아진다.

총 7가지 가입유형 중 보장혜택이 가장 높은 산재2형의 경우 농작업 중 질병, 사고로 사망하면 유족급여, 장례비로 1억3000만원이 지급되고 장해를 입은 경우 장해급여금, 치료, 수술, 재활, 간병에 따른 비용을 보장한다. 재해사고 질병으로 4일 이상 입원 시 하루 6만원의 휴업급여금도 지급된다.

산재2형 상품의 보험료 자부담은 연 4만5175원(월 3765원)이다. 시중의 어떤 민간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혜택이 탁월하다. 농·축협 조합원이면 보험료 부담이 월 1765~2930원으로 낮아지므로 가입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

지난해 청양군에서는 농·임업 취업자 1만1300명 중 보험 가입자는 4409명(39%)에 그쳤다. 지원수준이 비슷한데도 인근 공주시(71.1%)나 홍성군(71.8%), 금산군(69.2%) 등 타 시군에 비해 가입률이 매우 저조했다. 이는 지역 농업인들의 농작업 재해사고, 질병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반증이다.

이에 군과 4개 농·축협은 홍보자료 배포, 서한 및 문자발송,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보험료 지원혜택과 보험가입 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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