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김제동은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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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김제동은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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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일 [손상대의 5분 논평]
탁현민.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

내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한번 감을 잡아 보시기 바란다.

2010년 4월 27일 케이블 방송 재승인을 불과 열흘 앞둔 롯데홈쇼핑에서 200만 원짜리 고액 강연을 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을 일으킨 형태근 방통위 상임위원.

2012년에서 2013년 사이 내부 지침을 어기고 경기도교육청 및 직속기관인 경기도 율곡교육연수원으로부터 총 391만5000원의 강연료를 챙긴 것이 문제가 됐던 김상곤 당시 경기도교육감.

2013년 근무시간에 외부강의를 나가는가 하면 시간당 90만원에 달하는 고액 강의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던 박원순 서울시장.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기획재정부 차관 재직 시 외부강연료로 약 1,400만원의 과외수입을 올렸고, 강연료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조차 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던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2015년 중앙부처 전체 5급 이상 공무원들이 3년간 외부 강연에서 받은 강연료가 모두 3만6,000여건에 112억원. 1인당 평균 30만원 수준.

이를 놓고 정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도를 넘어선 외부강연 수익을 올리면서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하단 비판을 받았다.

2016년 외부 강연료로 수천만 원의 수입을 올린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당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2019년 대전 대덕구에서 김제동을 1550만 원의 고액 강연료를 주고 섭외하여 토크 콘서트를 열려다가 반대 여론에 밀려 강연이 무산된 사례까지.

대표적인 것 하나씩만 제시했으니 이 정도지 전체 조사를 해본다면 고위 공무원들의 강연료 엄청날 것이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겠는가. ‘얼마 정도를 받아라’ 하는 가이드라인은 없는 것인가. 물론 비슷한 규정은 있다.

문제는 고위 공무원들의 고액 강연료는 공직 사회 스스로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김재동 고액 강연료의 경우는 국민의 혈세로 지급됨에도 이 혈세를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9일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사료 및 출연료’ 등 무소속 이언주 의원실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 목록을 공개하며, 이 의원이 자신의 강연 내역 자료를 요구한 것과 관련, “국회의원이 이렇게 여기저기 제 강연 비용과 내용을 받아보는 것은 신박한 블랙리스트 작성법”이라고 비판했다.

탁현민은 그리고 “저의 강연료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여기저기 바쁜 분들 괴롭히지 마시라”면서 “가능하면 사양하지만 필요하다고 하면 학교는 100만원, 지자체나 단체는 300만원, 기업은 1천550만원 균일가(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참 자랑스럽게 밝혔다. 그것도 “이언주 의원은 공적 신분도 아닌 개인의 영리활동에 귀한 의정활동 시간 낭비하지 말고, 본업에 충실하라”며 약간 비꼬면서 자신의 떳떳함을 내비쳤다.

그렇다면 탁현민의 강연료는 청와대 행정관 때 정한 균일가인지, 아니면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 되어서 정한 균일가인지는 몰라도, 만약 이 균일가를 행정관 시절에 한번이라도 행했다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란다.

탁현민은 학교는 100만원, 지자체나 단체는 300만원, 기업은 1천550만원 균일가를 받는다고 했다.

지난 2012년 5월 일부 공무원들이 기업이나 산하기관에서 과다한 강의료를 챙기는 사례가 빈발하자 국가권익위원회는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외부강의료 기준을 준용해 외부 강의료 1회 상한액을 장관 40만 원, 차관 30만 원, 과장급 이상 23만 원의 강의료 상한선을 책정한 바 있다.

김영란법도 한번 살펴보겠다. 김영란법에서는 공직자 등은 자신의 직무나 직책과 관련된 강연, 세미나, 공청회 등에 참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직급별 사례금 기준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한선은 장관급은 시간당 50만원, 차관급은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이다.

또 서울대나 카이스트와 같이 공직 유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장 40만원, 임원 30만원, 직원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언론인·사립학교 교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시간당 100만원까지 강연료를 받을 수 있다.

강연을 다닐 일이 가장 많은 교수직의 겨우는 공직 유관단체인 서울대 교수는 시간당 30만원을 넘는 강연료를 받아선 안 된다. 다만 강연이 2시간을 넘을 때는 상한액의 50%를 더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강연료 규정은 우리나라 공직자 등이 해외에 초청받아 강연할 때도 적용이 된다. 세계적인 수준의 국내 석학이 외국에 나가 강연을 하는 경우에도 최대 100만원(사립대 교수)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혹시 이런 규정을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지 궁금하다.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툭하면 터져 나오는 강연료 논란을 보면 황당한 것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그럼 김제동의 경우는 뭐가 문제이겠나. 좌파들은 김제동의 고액 강연료 문제가 불거지니까 여기저가 튀어나와 “김제동이 1,550만원 받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고 하던데, 이러니 엉터리 좌파들에게 나라 맡겨 놓으면 쌀통이 거덜나는 것이다.

콩인지 팥인지 구분 못하는 이런 정신상태가 결국 이번 김제동 강연료 논란과 같은 문제를 유발시킨 것이다.

김제동에게 1,550만원을 주건 1억 5,000만원 주건 그건 내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그 돈이 어떤 돈인지를 안다면 국민들이 가만있어 안 되는 것이다.

바로 국민의 혈세다. 이 혈세를 이런 식으로 쓰면서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너무도 뻔뻔하다는 것이다.

나랏돈이 썩어 빠졌는가. 이건 순전히 먼저 먹는 놈이 장땡이라고 그야말로 ‘눈먼 돈 빼먹기 식’의 진짜 국민의 혈세를 축내는 쥐새끼 같은 범죄 수준이다.

대전 대덕구청이 김제동의 90분 특강에 강연료 1550만원을 주려다 논란이 일자 취소한 강연료는 다름 아닌 교육부로부터 받은 ‘풀뿌리 교육 자치 협력체계 구축 지원 사업’ 예산이다.

‘풀뿌리 교육 자치 사업’은 사업 목적보다는 주로 진보·좌파 교육감들이 주장해 온 내용들이다.

웃기는 것은 교육부다. 김제동의 고액 강연료 논란이 일자 교육부가 뒤늦게 한 말이 “사업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점검해보겠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무엇인가. 예산을 준 교육부가 정작 이 돈이 지자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지자체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정부가 정확하게 무엇을 하라는 데 돈을 쓰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이거 따지자면 교육부 직무유기 아닌가. 교육부가 아니더라도 특정도니 곳에 예산을 줄 때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라는 지침을 명확하게 주고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감시한 후 그 결과까지 검토해야 하는 게 아닌가.

현재 나타난 것만 보더라도 몇몇 지자체서 지급한 고액강연료 실태에서 교육부는 이 예산과 관련해서 사실상 방관한 것이 아니고 뭔가. 아니 어떻게 사용하는지 관심도 없었을 것이다.

따지자면 끝도 없는 ‘풀뿌리 교육 자치 협력체계 구축 지원 사업’ 예산은 교육부가 지난해 7월 이 사업을 공모했고, 혁신교육지구 모델을 내실화하겠다는 게 사업 목적이었다.

공모 결과 대덕구청과 대전교육청이 신청한 ‘대덕 행복이음 혁신교육지구’, 경남교육청과 김해시의 ‘지역과 함께하는 행복한 김해교육공동체’, 충남시교육청과 당진시의 ‘해나루 마을교육생태계’ 등이 8월 시범 사업으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한달 뒤 9월 대덕구청을 비롯한 18개 사업단에 평균 1억8,000여만 원씩 1년치 예산을 내려 보냈다.

명분은 ‘국책 사업’이라며 내려 보냈으니 2018년이 4개월 밖에 안 남았으니 4개월 안에 1년치 예산을 전부 쓰라고 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이 에산을 미처 다 사용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덕구청이 김제동에게 주려던 강연료 1,550만원도 지난해 교육부가 내려 보낸 사업 예산 1억5,500만원 중 올해로 이월된 예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엔 내 세금도 국민 여러분의 세금도 포함됐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 들어 경제가 폭망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까지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한쪽에선 이처럼 곶감 빼먹기를 하고 자빠졌으니 열 안 받겠는가.

국민 혈세인 세금으로 원칙도 없는 고액 강연료를 지급하는 것은 지자체 규정 위반 아닌가. 또 김영란법 위반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

국민 혈세를 이런 식으로 사용할 정도면 감사 청구를 하여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전수 조사하여 과다 지급된 강연료는 환수조치하고 행정명령을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 조치기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닌가.

나라건 지방자치단체건 국민의 혈세가 아까운지 알아야 한다. 좌파정권들의 속성이 돈 없으면 무조건 국민 주머니 털어 메우려고 하는 이런 정신상태도 이참에 뜯어고쳐야 한다.

아무래도 국민들이 나서 세금납부 거부운동이라도 벌여야 정신을 차릴지 참 걱정이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 아닌가. 그럼 어떻게 해야겠나. 이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엄격한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이건 김재동 고액 강연료를 떠나 정부 고위 공무원들의 외부강연이 업무 공정성에 문제를 일으킬 개연성이 다분하다는 점에서 본다면 그냥 방치해 둘 일이 아니다.

강의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은 직무 전념의 의무가 있고 영리행위 추구가 금지’돼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강의료와 강의 건수에는 제한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또 고액 연봉자인 고위 공무원들이 그 직위를 이용해 업무 외 소득을 올리는 것은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소득액을 일정액 이하로 규제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자칫하면 공무원들이 자신의 직무 전념보다는 젯밥에 눈이 어두워 자칫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업무 연관성과 관련 강연료는 물론 향응·현물 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의 화두가 뭔가. 적폐청산 아닌가. 그렇다면 가장 먼저 청산해야 할 것이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세력과 영혼 없는 예산이다.

잘 보라, 더 큰 문제는 나라 곳간이 비었는데 잔치를 벌이는 것이나, 지자체 곳간이 비었는데 이런 예산 펑펑 쓰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느 곳 한 곳은 쪽박 차지 않겠는가.

이번에 드러난 논산시, 서산시와 같이 재정이 매우 어려운 지자체에서 고액 강연료 1500만 원을 국민 혈세인 세금으로 지급한 것과 비슷한 처지의 대덕구청이 고액강연료를 지급하려 했으니 황당한 것 아닌가.

그런 예산 모두 모아서 3끼 식사 제대로 해결 못하는 결식아동이나 독거노인과 공원을 배회하는 노인들을 위한 복지예산으로 사용한다면 국가적으로 볼 때 효용가치가 훨씬 많을 것이라는 생각인데 내 생각이 틀렸는가.

지방자치제 왜 했나. 스스로 벌어 운영하는 지자체 행정이 정상 아닌가. 그렇지 않고 나랏돈으로 지자체를 운영하는 것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다고 본다.

솔직히 내가 하면 그보다는 잘 할 수 있다. 이참에 대덕구로 이사 가서 구청장 한번 출마해버릴까 보다.

아무리 돈에 이름이 안 박혔다고 아무 생각 없이 국가 돈으로 행사를 치르고, 생색내고, 차기 당선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그것도 모자라 마치 자기편들에게 생색내기 하는 꼬라지 더 이상 용서해선 안 된다. 국민들만 바보 된다.

자고로 공무원이라면 뼛속까지 “나랏돈을 아껴라”는 원칙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공무원이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애국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란다.

당신들이 사용하는 A4용지 한 장도, 연필 한 자루도 국민들의 피와 땀이 들어 있는 혈세임을 잊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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