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19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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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19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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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10일~7월 26일까지 관내 14,000여 세대을 대상으로 ‘2019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을 실시한다.

시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미취학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양육수당 수령아동 가정의 실태조사를 연계해 복지사각지대 해소하고자 실시한다.

조사방법은 읍·면·동 공무원 및 통리장이 직접 세대 방문하며 조사내용은 주민 실제 거주여부 확인(허위 전입,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사망의심자 등)이다.

또한, 만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중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 가정 실태조사(복지사업 안내서 전달,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등)이며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자 과태료 1/2이상 경감한다.

박종운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원활한 조사를 위해 조사원의 세대 방문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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