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탐방] 1960년 대한민국 역사에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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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탐방] 1960년 대한민국 역사에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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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부상 학생 국회 난입, 아이젠하워 대통령 방한

서울역 참사

1960년 1월 26일 밤 10시 55분 구정을 이틀 앞둔 서울역 광장은 수많은 귀성 인파로 들끓고 있었다. 일제치하에서 또는 해방 후 이승만 박사 집권당시에도 구정을 없애고 이중과세를 단일 과세로 지내도록 계몽했으나 조상 대대로 내려온 구정은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여전히 구정을 맞이했다.

이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던 아들, 딸들이 부모님을 찾아 고향집에 모이는 날이다. 이날 서울역을 찾은 귀성객은 보통 날의 3.4배로 불었고 시골 행 열차마다 초만원을 이루었다. 이날 호남선 목포행 야간 열차를 타려고 몰려든 2천 3백여 승객들은 개찰구 앞에 서서 혼잡을 이루고 있었다.

호남선 열차는 10시 50분 발차예정이었으나 평소의 3배가 넘는 2천 8백여매의 차표가 팔렸고 객차 증결 시간이 예정보다 늦어 승객들을 빨리 편승시키기위해 6개의 개찰구뿐인 것을 이 시간따라 출찰구인 6개를 개찰구로 이용, 12개의 개찰구를 개방시켜 입장시켰던 것인데, 승객들이 앞을 다투어 12개의 개찰구에서 일시에 밀려들어 3번선의 폭 4.5미터 비좁은 계단에서 참사를 빚게되었다.

이날 사고로 사망 31명 중상 20명 경상 20명으로 71명의 인명 손실이 발생하고 사망자 31구는 구정을 하루 앞둔 음력 연말인 1월 27일 교통부 주관으로 교통부 앞 광장에서 합동 위령제가 엄숙히 거행되었다.

조병옥 박사 서거

1960년에 시행될 제4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 받은 조병옥 박사는 연초부터 그의 건강문제로 국민들의 비상한 관심과 우려를 모으고 있었다. 1960년 1월 19일 기자회견에서 유석 조병옥은 ‘앞으로 입원할 생각은 없으며 정신적인 면과 육체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선거 유세에서 1시간 반 정도는 연설할 자신이 있다. 장에 이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입원할 생각은 없고 수술진단 운운은 모르는 일이며 의사로부터 통고받은 바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1월 30일 미국 월터 리드 병원에서 수술 후 2월 15일 오후 10시 20분(미국시간 15일 오전 8시50분)심장마비로 서거, 그의 유해는 워싱톤에서 입관을 마치고 2월 20일 김포 공항에 도착 많은 시민들의 애도 속에 2월 25일 서울 운동장에서 국민장으로 영결식이 거행되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내한

1960년 6월 19일 오후 4시, 21발의 예포가 우렁차게 울리고 섭씨 26도의 초여름 뙤악볕이 내리쬐는 가운데 은빛 비행기의 출입문이 열리자 검정색 양복에 회색 넥타이를 맨 아이크가 트랩을 내려섰다.
허정 국무총리와 매카나기 주한미대사의 영접을 받으면서 트랩을 내려선 아이크는 공군군악대의 환영주악, 미국 국가, 애국가가 연주되는 가운데 허총리와 나란히 3군 의장대의 사열을 마쳤다.

허총리의 환영사에 답하여 아이크는 ‘대한민국의 지도자들과 우리의 공동 노력과 목적을 토의하고 집단안전보장을 지지하는 우리의 상호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내한 제 1성을 밝혔다.

아이크의 내한은 두 번째지만 현직 미국대통령의 내한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제34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8년 전 한국 전쟁 중에 내한 한 아이크를 위해 그의 전용기 보잉 707 4발 제트군용기 콜럼바인 호가 김포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21대의 한국공군 제트기가 편대를 지어 호위 비행을 했었다.

4.19 부상 학생 국회 난입

4.19 혁명으로 독재정권이 무너진지 6개월, 장면 정권이 수립된 지도 1개월 반, 법원은 소위 6대 사건인 ‘장 부통령 저격사건’ 발포명령 사건‘ ’민주당 전복음모사건‘ ’정치깡패‘ 경기도 서울시 선거부정 사건’ ‘제3세력 제거음모 사건’등 6대사건의 1심 공판이 서울지법 대법정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유충열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한편 조인구, 곽영주의 살인교사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각각 무죄를 선고하여 검찰의 구형을 전복시켰고 이어 장 부통령 저격사건의 이익홍, 김종원에 대해서도 무죄를 언도하였으며, 정치깡패 임화수에게 2년 6월, 신도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의사당 난입

1960년 10월 11일 약 200명의 4.19혁명 유족들과 부상자는 위와 같은 재판에 불만을 품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원흉들을 처단하라’ ‘살인원흉이 무죄라면 차라리 우리를 사형시켜라’ ‘국회의원 전원은 국민 앞에 나와 사과하고 소신을 밝히라’ 며 의사당에 난입 대모대와 시민들의 노여움은 극도에 달했다. 이 불상사로 국회는 즉시 4월혁명 완수를 위한 특별법을 긴급히 제정하게 되었다.

(이어 ‘민주당 분열’ ‘3.15부정선거 원흉 장경근 탈주’ ‘3.15부정선거’ ‘3.15 마산사건’ 4.19민주혁명‘ ’최후의 각료회의‘ 편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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