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 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와 대비해 평균 8.16%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7.83%)과 지가의 현실화를 위한 시세반영률 확대가 주요한 요인이 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상남면(9.89%), 기린면(9.49%), 인제읍(7.79%), 남면(7.36%), 북면(7.34%), 서화면(6.25%) 순으로 상승했다.
최고지가는 북면 원통리 711-25로 ㎡당 1,320,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서화면 천도리 산 173-2로 ㎡당 250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112,572필지는 작년 11월부터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과 인제군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7월 1일까지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식을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사의 재조사·검증 후 인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1일 재조정·공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세무회계과(☎460-204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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