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수협 조합장 부정선거, 2명 추가 구속영장 신청
스크롤 이동 상태바
부산시수협 조합장 부정선거, 2명 추가 구속영장 신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선거 가담자에 대하여 소환 수사할 예정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제2회 전국동시 수협 조합장 선거관련, 부산시수협 당선인(現조합장) 김용실의 최측근에서 불법 선거운동의 기획, 선거인명단 정리, 선거운동 자금살포 등 총괄 선거참모 역할을 한 현직 부산시수협 임원 A씨(56세)와 선거인 포섭 및 자금살포 역할을 한 어업인 단체의 간부 B씨(59세)에 대하여 위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와 선거운동시 커피숍에서 만나는 사진
피의자와 선거운동시 커피숍에서 만나는 사진

남해해경청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3월 13일 치러진 부산시 수협장 부정선거와 관련하여 앞서(4.16) 구속된 선거운동원 C씨(45세)의 윗선 역할을 하며 다수의 선거인들에게 금품제공 및 약속을 하고 사전선거운동과 제3자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8년 12월경부터 선거운동을 계획, 준비하며 당선인과 선거운동원들의 선거운동목적 모임을 수차례 갖고 선거인 금품매수 등 불법선거운동을 하였음에도, 이번 수사에서 혐의사실이 드러나자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금품수수 사실을 자백한 선거인을 찾아 진술을 번복할 것을 회유하고 주요 피의자를 병원에 입원시켜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까지 확인됐다.

피의자와 어촌계 간부가 만나는 장면
피의자와 어촌계 간부가 만나는 장면

남해해경청에서는 A씨와 B씨의 금품살포 등 불법선거운동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핵심선거운동원인 A씨(수협임원)와 B씨(어업단체 간부)의 수사를 마무리 하는 대로 당선인과 추가로 드러난 불법선거 가담자에 대하여도 소환하여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남해해경청은 각 “어촌계별 주요 가담자와 불법선거 현황을 파악한 것으로 금품을 제공받은 선거인이 자수를 한 경우, 위탁선거법 제74조(자수자의 특례 / 금전 등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규정에 따라 선처를 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