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제2회 전국동시 수협 조합장 선거관련, 부산시수협 당선인(現조합장) 김용실의 최측근에서 불법 선거운동의 기획, 선거인명단 정리, 선거운동 자금살포 등 총괄 선거참모 역할을 한 현직 부산시수협 임원 A씨(56세)와 선거인 포섭 및 자금살포 역할을 한 어업인 단체의 간부 B씨(59세)에 대하여 위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해해경청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3월 13일 치러진 부산시 수협장 부정선거와 관련하여 앞서(4.16) 구속된 선거운동원 C씨(45세)의 윗선 역할을 하며 다수의 선거인들에게 금품제공 및 약속을 하고 사전선거운동과 제3자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8년 12월경부터 선거운동을 계획, 준비하며 당선인과 선거운동원들의 선거운동목적 모임을 수차례 갖고 선거인 금품매수 등 불법선거운동을 하였음에도, 이번 수사에서 혐의사실이 드러나자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금품수수 사실을 자백한 선거인을 찾아 진술을 번복할 것을 회유하고 주요 피의자를 병원에 입원시켜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까지 확인됐다.
남해해경청에서는 A씨와 B씨의 금품살포 등 불법선거운동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핵심선거운동원인 A씨(수협임원)와 B씨(어업단체 간부)의 수사를 마무리 하는 대로 당선인과 추가로 드러난 불법선거 가담자에 대하여도 소환하여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남해해경청은 각 “어촌계별 주요 가담자와 불법선거 현황을 파악한 것으로 금품을 제공받은 선거인이 자수를 한 경우, 위탁선거법 제74조(자수자의 특례 / 금전 등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규정에 따라 선처를 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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