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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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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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정책 인사청문회가 설치 돼야 해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

28일,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후보자의 인사 검증과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면서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라고 강조한 슬로건이 최근 인사 임명을 놓고 ‘내 사람이 먼저’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내각의 사람 소수만 교체하고 자리만 바꿔주고 있다는 비난이 반복 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박완수 의원이 “대통령이 임명을 요청하는 공직후보자 중 다수가 원칙에 위배되는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야 모두 후보자의 이른바 ‘신상털기’에 집중하여 정작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후보자의 업무 능력과 향후 국정 운영 비전에 대한 ‘정책질의’가 사라져가는 데에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사전 검증을 할 수 있는 ‘예비공직후보자 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전 인사 검증의 정확성을 기하고, 국회의원의 인사청문 과정을 정책 중심 인사청문회로 바꿀 필요성”을 제기 한 것이다.

박완수 의원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의혹이 많은 고위공직 후보자들이 임명되어 현 정권의 ‘인사참사’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고위공직자 임명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고 개정안 발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앞으로는 별도의 기관을 두어 충분한 사전 검증이 이루어지게끔 하여,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인사청문회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정책 인사청문회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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