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 동안 5년 별거 조항에서 2년 별거 조항으로 조건 완화
가톨릭 신도가 다수를 차지하는 ‘아일랜드에’서 헌법이 정한 이혼 조건의 완화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결과가 26일(현지시각) 발표됐다.
국민투표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찬성표가 약 82%, 반대표가 약 18%로 찬성파가 압승했다.
아일랜드 헌법은 과거 5년 동안에 적어도 4년간 별거한 경우에만 이혼을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 별거 기간을 2년으로 줄이기 등을 제안했으며 향후 구체 방안을 의회에 제시한다. 주요 정당도 조건 완화를 지지했다.
최근에는 국민투표가 연달아 실시됐으며 2015년에는 동성결혼, 2018년에는 낙태가 찬성다수로 합법화됐다.
이번 투표는 24일 실시되었으며, 투표율은 약 50%였다.
한편, 1937년 아일랜드에서 가톨릭 계통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헌법에 의해 이혼이 금지되었고, 1986년 국민투표에서 금지를 뒤집으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3대 2의 표차로 완패 당했다.
아일랜드는 1995년 163만 명의 투표자 중 9,000명이 조금 넘는 투표로 이 문제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통해 이혼이 합법화됐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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