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국회의원,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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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국회의원,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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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정당한 직무수행 중 불가피한 민·형사사건 발생에 대한 소송지원법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군)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군)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군)이 경찰공무원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직무수행과정 중 불가피하게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여 민·형사상 소송이 발생할 경우 소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정당한 공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경찰공무원이 민·형사상의 소송에 휘말릴 경우 이에 대한 소송지원 규정이 없어 경찰공무원 개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체계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직무수행에 위축되어 법 집행 과정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되는 문제가 지적되어왔다.

이에 홍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위한 정당한 직무수행 중 불가피한 상황으로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는 경찰공무원의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위축되지 않고 정당한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되었다.

홍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소방관의 소방 활동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법이 존재한다”며 “소방관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 치안유지를 담당하는 경찰 또한 직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재산상 손해나 사상에 대한 소송에 휘말릴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안전을 위한 대한민국 경찰의 올바른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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