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 민원사전심사 청구제도 적극 홍보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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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의창구, 민원사전심사 청구제도 적극 홍보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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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심사로 민원의 안정성이 보장돼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안내 팜플렛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안내 팜플렛

창원시 의창구가 22일 민원 사전 심사청구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해 안내문 제작 비치 등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정식 민원을 제출하기 전 약식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면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 적부 등을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로 의창구 6개부서 28종의 복합민원이 해당되며, 사전심사청구 신청 시 처리기간 단축은 물론 청구 수수료도 면제된다.

처리절차는 ▲민원인이 구청 민원실에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민원지적과에서 접수 후 ▲주무처리부서에 사전심사 관련서류를 송부하게 되며, ▲주무처리부서에서는 민원서류를 검토,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의창구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적극 홍보해 민원이 불가처분 시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민원처리의 안전성까지 보장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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