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보건소, 흡연예방 캠페인 및 금연구역 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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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보건소, 흡연예방 캠페인 및 금연구역 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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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위반 시 흡연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미설치 시설주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금연 캠페인
금연 캠페인

당진시보건소가 오는 31일 제31회 세계금연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에 금연분위기를 조성코자 내달 12일까지를 흡연예방 기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우리나라 성인남성 흡연율을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젊은 여성의 흡연율을 증가 추세에 있고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는 연령이 중학교 1~2학년에 해당하는 13.6세로 조사됐다.

이에 보건소는 젊은 여성의 금연시도와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내 대학교, 산업체와 연계해 금연체험‧홍보 캠페인을 전개해 호기일산화탄소 측정과 니코틴의존도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들의 금연을 위한 지역 내 중‧고등학교 10곳을 방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형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보건소는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점검에도 돌입한다. 단속 대상은 터미널과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시설이다.

점검사항은 금연시설 규정위반과 흡연실 설치규정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여부 등이며, 보건소는 현장 점검결과 관련 법 위반 시 흡연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 입구나 화장실 등의 주요 위치에 부착하지 않은 시설주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금연의 필요성을 알리고 청소년의 만성 흡연 유입을 막기 위해 이동금연클리닉 등 다양한 금연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금연 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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