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성, 어떻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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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육성, 어떻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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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에 콩 나듯 하는 A급 기술도 한국 대기업은 외면

^^^▲ '전국 중소기업 워크숍'^^^
신제품 시험평가 기구의 현대화

중소기업 육성론자에게 두 가지 주장이 있다. 하나는 은행더러 ‘신용대출’을 해주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소기업더러 ‘신제품 개발’에 투자하라는 것이다. 이런 그에게 은행장을 맡겨보자. 그도 모험을 피할 것이다. 그에게 중소기업 사장을 맡겨보자. 그 역시 신제품 개발을 외면할 것이다.

선진국에는 공신력 있는 신제품 평가기관이 있다. 성능과 디자인의 특성을 분석해 ‘1일정보지’에 실어 업체와 단체에 배부한다. 그런데 한국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다. 주옥같은 신제품을 개발해도 이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사주는 사람도 없다. 팔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누가 돈들이고 땀 흘려 신제품을 개발하려 할 것인가. 이러한 병목현상을 해결해주지 않으면서 어찌 중소기업이 육성되기를 바라는가.

어쩌다 외국 업체가 먼저 사주어야 비로소 품질을 믿는다. 어쩌다 수입하고 보니 한국제품이고 사고 보니 수출가의 20배인 경우가 허다하다. 한국의 A업체가 1억원에 수출한 것을 한국의 B업체가 20억원에 역수입한 것이다. 어떤 때는 외국기업에 돈을 치르고 나니 바로 이웃 공장에서 상품을 인도해가라는 통보를 받기도 했다.

이웃에서 직접 샀더라면 단가가 500만원일 텐데, 외국기업을 통한 단가는 무려 3,000만원이었다. 이웃에서 그렇게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것이다. 설사 알았다 해도 그 품질을 평가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웃 제품을 사려 하지 않는다.

가물에 콩 나듯 나타나는 A급 기술도 한국의 대기업은 외면한다. 이는 이를 알아보는 외국 업체로 넘어가 버린다. 선진국들에는 개발품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부가가치를 넘겨받는 것이다. 따라서 한 나라의 기술은 시험평가 능력만큼만 발전할 수 있다.

개발품에 대한 성능을 평가한다는 것은 엄청난 과학도들과 시스템공학 전문가들 그리고 방대한 실험 장비를 요한다. 이는 엄청난 투자를 요하지만 그 투자비는 수천만 배의 황금 알을 낳는 거위다. 정부의 눈에는 황금 알은 안보이고, 당장의 투자비만 보이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한국이 선진국을 따라가지 못하는 커다란 병목이다.

특허관리의 현대화

특허청과 변리사들이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냥에 이용되고 있다. 특정 상품에 대해 대기업이 실제로 사용하는 의장은 5개 정도이다. 그런데 대기업은 도안사를 시켜 가상적인 모양을 1,000개나 그려 가지고 의장특허를 내놓는다. 멋모르고 뛰어든 중소기업이 이 거미줄에 걸려든다. 중소기업의 신제품에 대기업의 887번째 의장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판사가 재판을 하려면 변리사의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여기에 희한한 변리사들이 고용된다. 기술도 없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특허청 인사과에 로비하여 특허심사관으로 보직 받는다. 그 보직을 3년간만 보유하면 변리사 자격증을 얻는다. 그 자격증을 가지고 높은 수임료를 받으면서 대기업에 유리한 소견서를 작성해 준다.

이러한 병목현상을 풀어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중소기업이 보호되고 육성될 수 있는가. 중소기업 사냥을 일삼는 대기업에 정부는 ‘하지 말라’고 호령만 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짜야 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하나를 사냥하면 이것이 무서워 수많은 창업 지망생이 도전도 해보지 않고 사라져간다.

대금결제 기율 확보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은행대출로 풀릴 문제가 아니다. ‘온라인 자금결제를 의무화’하고, ‘결제규율’을 확립해야 한다. 납품대금을 받으러 다니는 비용이 연간 20조에 달한다. 은행지로를 의무화하면 이 20조를 절약할 수 있고 거래의 실명화도 이루어지며, 세금원도 포착된다.

대금을 30일 이내에 갚을 때는 원금만을, 30~60일 사이에 갚을 때는 2%의 벌칙금을, 60~90일 사이에 갚을 때는 4%의 벌칙금을 내게 한다. 90일이 지나도 갚지 않는 업체는 ‘수금대행기관’(collec-tion agency)에 통고케 하고, 여기에 통고된 업체는 은행돈을 못 쓰
도록 블랙리스트에 올려야 한다.

이렇게만 해주면 모든 기업이 살맛을 느낄 것이다. ‘흑자도산’도 없을 것이다. 단지 자금결제 기율이 없어 유능한 흑자기업이 도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동해백주가 상품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지만 그 기업은 흑자로0 도산했다. 외상판매 때문이었다. 자금결제 기율이 확립되면 품질도 덩달아 향상된다. 중소기업이 자금난에 허덕이면 그 손해는 대기업으로 이전된다. 자금난으로 허덕이며 만든 부품의 품질이 어찌 훌륭할 수 있으며, 그 부품으로 만든 대기업의 완제품이 어찌 훌륭할 수 있겠는가.

약자 보호법 제정

약자보호 시스템도 필요하다. 정부구매는 약자에게 유리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권투에도 체급이 있듯이 기업과 고객과의 분쟁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손해는 약자보호법이 막아주어야 한다. 법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시스템으로 보장되지 못하는 법은 죽은 법이다.

약식 재판 서비스 제공

미국의 지방법원에는 소액재판 창구가 있다. 한쪽짜리 양식만 기재하여 창구에 제출하면 즉시 사건번호를 내준다. 집에 와서 생활하다 보면 재판장소와 시간이 적힌 편지가 날아온다. 판사가 보좌진을 이끌고 마을회관에 나와 즉석에서 판결해준다.

동부에서는 직장인을 위해 야간 이동법정도 운영한다. 반면 한국에서는 법이 너무 멀다. 지금처럼 작은 사건이나 큰 사건이나 똑같은 절차를 밟게 하고, 변호사를 고용해야 한다면, 돈 없고 시간 없는 ‘약자’의 인권은 언제 보호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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寄天 2007-04-16 20:21:27
지만원씨! 다 잘된 말인데요, 근본적인 한가지 간과 한점은 "구매 담당자"의 입장입니다.
사기업, 공기업을 막론하고 구매담당자로써 제품의(국내생산) 성능을 알고있다 하더라도, "윗"대가리에게 추천하였을때 만약에 발생할"수" 도있는 하자에대한 책임과 문책이 돌아온다는것입니다.
두번째는 모종의 거래(?)가있지 않을까? 의심을 받는 풍토입니다.
세번째가, 외국 수입일경우 담당자, 그 위,에게 얼마간의 떡고물...

寄天 2007-04-16 20:30:21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구하려다 격은 이야기 한토막....
기술은 전혀 가치가 없고,
- 수개월간의 실적.
-그리고 담보능력을 요구할 뿐입니다.
위의 2가지 조건이 있다면 시중에서 더욱 "싼"이자의 사채도 가능한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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