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총경 무혐의 결론,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어려워..."대가성 입증 못해"
스크롤 이동 상태바
윤총경 무혐의 결론,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어려워..."대가성 입증 못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총경 무혐의 (사진 : MBN)
윤총경 무혐의 (사진 : MBN)

승리 단톡방에서 언급된 윤모(49) 총경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4일 조선일보 등 다수의 매체들은 경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윤 총경이 유씨로부터 받은 금품이 부정청탁금지법의 형사처벌 기준인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넘지 않았다"며 "윤 총경의 아내가 받은 콘서트 표를 더해도 처벌 기준에 못 미친다"고 전하며, 부정청탁금지법 적용이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나 빅뱅 멤버 승리와 동업자 유모씨가 운영하던 강남 클럽에 대한 경찰 수사 정보를 알아봐준 혐의로 공무상 비밀누설 및 직권 남용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윤총경은 승리-최종훈을 비롯한 유명 연예인 등과의 유착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윤 총경의 계좌 거래 및 통신 기록 분석을 통해 유 씨와 총 4차례 골프를 치고 6차례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승리와 유모씨를 자주 만난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좋은 느낌을 갖고 계속 만났다"고 진술했다.

윤총경은 2015년부터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과장으로 근무했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다고 알려졌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