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단톡방에서 언급된 윤모(49) 총경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4일 조선일보 등 다수의 매체들은 경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윤 총경이 유씨로부터 받은 금품이 부정청탁금지법의 형사처벌 기준인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넘지 않았다"며 "윤 총경의 아내가 받은 콘서트 표를 더해도 처벌 기준에 못 미친다"고 전하며, 부정청탁금지법 적용이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나 빅뱅 멤버 승리와 동업자 유모씨가 운영하던 강남 클럽에 대한 경찰 수사 정보를 알아봐준 혐의로 공무상 비밀누설 및 직권 남용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윤총경은 승리-최종훈을 비롯한 유명 연예인 등과의 유착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윤 총경의 계좌 거래 및 통신 기록 분석을 통해 유 씨와 총 4차례 골프를 치고 6차례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승리와 유모씨를 자주 만난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좋은 느낌을 갖고 계속 만났다"고 진술했다.
윤총경은 2015년부터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과장으로 근무했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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