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정쟁의 장과 인민재판의 도구로 전락한 청원게시판을 즉각 폐쇄하라.”
이언주 의원은 5일 “우리 헌법은 정치적 기본권으로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서 그 정당이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경우에만 사법절차에 의해서 해산될 수 있는데도 국민들이 그게 조작이든 아니든 대통령에게 경쟁적으로 정당의 해산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마치 누가 더 많이 청원하느냐는 경쟁이 벌어지고 그렇게 카운트가 올라가는 과정이 거의 경매에 붙여지듯, 실시간 중계되듯 보도되는 걸 보면서 이런 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 주소인가, 대한민국에 자유는 죽었는가 하는 절망감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청와대는 정쟁의 장과 인민재판의 도구로 전락한 청원게시판을 즉각 폐쇄하고, 제대로된 민원창구를 다시 만드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청원인이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잘못되었다면 고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아무리 많은 수가 청원했다고 해도 부적절하거나 헌법과 법원칙에 맞지 않으면 응해선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수결이면 뭐든 다 된다는 분위기는 인민민주주의의 다름 아니다”며 “무엇 때문에 우리 헌법이 민주공화국원리,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정신을 채택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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