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일시청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불법촬영물 관련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지상파․종편채널 프로그램에 대해 4건의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먼저, 지난 2월 13일 뉴스 프로그램 중 날씨예보를 방송하면서, 전날 같은 프로그램에서 송출된 영상을 그대로 방송한 KBS-1TV <KBS 뉴스 9>에 대해 ‘권고'를 결정하고, “날씨 정보는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올바른 정보 전달에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한․미 정상회담 관련 이미지를 보여주며, 김정숙 여사 사진 우측에 ‘김정은 여사’라는 자막을 표시한 MBN <MBN 뉴스와이드>에 대해 ‘권고'를 결정하고, “의도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후 방송사가 방송을 통해 사과하고 관계자들을 징계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특정 가수의 불법촬영물 유포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해당 동영상의 장면과 피의자의 SNS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언급한 SBS-TV <SBS 8 뉴스>,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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