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밀어붙인 조국, 아집의 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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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밀어붙인 조국, 아집의 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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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조국 민정수석.
조국 민정수석.

크고 작은 사건마다 국민들의 눈높이를 벗어나 비판을 받아오던 법조계 요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고 대법원은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35억원 주식 투자 논란’에 대해 ‘현직 판사의 주식 보유는 국민의 법 감정에서 벗어난 것’이란 의견을 국회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사람이고,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문재인이 해외순방 중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을 강행해 한국당의 투쟁을 불러일으킨 사람이다.

그러자 여당인 더불민주당 내에서도 문무일 총장과 비슷한 주장을 하는 의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조응천 의원 역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후 여권에서는 “조 수석의 사퇴 시점이 됐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심지어는 5월 사퇴설까지 나오고 있다.

지금 검찰 분위기를 초상집, 경찰 분위기는 잔칫집이라 아무래도 이 문제가 공수처 법안을 놓고 실제적인 권력 간의 다툼으로 확전 될 가능성까지 예고하고 있다.

문무일 총장으로서는 초강수를 둘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본 회의를 통과하면 문 총장은 재임 기간 검찰을 바보로 만든 총장으로 기록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문 총장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정면 비판은 단순히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욱’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평소 소신인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이와 관련해서는 줄곧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문 총장은 지난해 11월 “(수사권 조정은) 적법하고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게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문 총장은 검찰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및 일부 기소권은 공수처에, 모든 수사 종결권은 경찰에 넘겨주도록 한 법안을 용인할 수 없어 사임으로 저항 의사를 밝힐지 고민해 왔다는 것이 검찰 내부 분위기다.

문 총장은 지난달 23, 24일 이틀 연속 대검찰청 간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는 여야 4당이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을 합의한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검찰 간부의 다수는 “국회 상황이 유동적이니 상황을 지켜보며 법안의 부당성을 지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소수는 문 총장의 사퇴를 권고했다고 한다.

문 총장은 일단 다수 의사를 받아들여 지난달 28일 11박 12일 일정으로 오만과 에콰도르 등으로 해외 출장을 떠났고, 1일 출장 중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문 총장은 1일 오후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현재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문 총장은 “올바른 형사 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런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 국민 기본권을 더욱 보호하기를 희망한다며 향후 법안을 고쳐야 한다는 취지도 밝혔다.

현직 검찰총장이 정부·여당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공개 반대한 것으로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검찰총장이 반대 의사를 직접 언급한 것도 처음이다.

문 총장이 불만을 가진 것은 경찰이 갖게 되는 수사권 조정 문제입니다. 이번 법안이 1차 수사권과 정보권을 경찰에 독점적으로 주고 있다는 것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1차적 수사 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얘기하면 이번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도 자체적으로 수사를 시작해 종결할 수 있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이 과정에 개입할 수 없게 한 것이다.

검찰은 이렇게 되면 11만8000여명의 인력을 갖춘 경찰은 통제받지 않는 어쩌면 검찰보다 더 큰 경찰조직이 된다고 판단한다.

검찰은 앞으로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선 문 총장이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오는 9일 귀국 예정이던 문 총장이 일정을 5일이나 앞당겨 4일 귀국하기로 한 것도 검찰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문 총장이 귀국 후 어떤 행보를 하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문 총장의 경우 정부여당의 길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검찰의 미래를 택할 것인지 충분한 생각을 정리해서 들어 올 것으로 보인다.

상황으로 봐서는 해외 출장 중에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청와대는 반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밝힌 상태여서 사퇴를 작심하고 들어 올 가능성이 높다.

문 총장의 임기는 두 달 뒤인 7월 24일까지다. 임기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평생을 두고 따라다닐 오명의 검찰 미래 때문에 이번 해외 출장에서 귀국한 직후에 사표를 낼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여당인 민주당이 검찰의 조직이기주의라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니 임기까지 버티기도 만만찮을 것이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문 총장의 발언을 두고 “정부에 몸담은 사람의 발언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문 총장의 발언 이후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먼저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반발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조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찰은 국내 정보 업무를 전담하면서 거의 통제를 받지 않는 1차 수사권을 행사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과거 국정원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을 준 것과 다름없게 됐다”며 경찰권 비대화라는 ‘공룡 경찰’을 우려했다.

조 의원은 또 “경찰 정보파트에서 생산한 정보에 의거해 특정인을 겨냥해 수년간 내사만 하다가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고 자체 종결해도, 또한 수년간 수사만 하다가 불송치 결정해도 다른 기관에서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실제화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여당 의원으로는 금태섭 의원에 이어 두 번째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앞서 먼저 반대 입장을 밝혔던 의원은 금태섭 의이니다. 금 의원은 지난 4월 11일 문재인 정권 국정 과제로 민주당이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 중인 공수처 설치에 여당 의원으로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하며 작심 발언을 한다.

금 의원은 당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는 검찰 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만일 설치에 성공한다면 오히려 개혁과는 반대 방향으로 갈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진정한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것처럼 치부되고 있는데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비판했었다.

금 의원은 “공수처는 본질상 ‘사정 기구’”라고 규정하고 “우리나라에 권력 기관인 사정 기구를 또 하나 만드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금 의원의 반대 이유는 공수처가 악용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이었다. 즉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청와대가 검찰과 공수처를 악용해 전횡을 일삼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금태섭, 조응천 의원에 이어 또 다른 법조출신 의원들의 반대가 공개적으로 나온다면 이 문제는 예상대로 본회의를 통과할지도 의문이다.

상황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달 30일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난고 끝에 선거법, 공수처법(2개), 수사권조정 관련 법 등이 패스트트랙에 올랐다”면서 “공수처법 관련 바른미래당의 막판 요청까지 수용된 것으로 의회주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치원 3법’ 등과 함께 연말까지 법적 절차에 따라 충실한 논의가 이뤄져 최종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적었다.

조국이 왜 관련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것을 환영하겠는가. 바로 공수처 작품의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조국은 2010년 ‘진보집권플랜’ 책에서 “대통령이 검찰을 이용하듯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공수처)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하려면 고비처장을 여야가 합의해 대통령에게 추천해서 임명하도록 하면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금 문재인이 결격사유가 있는 장관급 고위공직자 임명 강행하는 것을 보면 만약 조국 생각대로 법안이 현실화할 경우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기는커녕 대통령에게 검찰처럼 이용당하는 꼴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여간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후 여권에서는 조국 수석의 사퇴론이 가시화 되고 있다.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상당히 구체적이다. 나도는 사퇴 관련 말들을 모아보면 ‘5월 사퇴한다’ ‘6, 7월로 예상되는 총선 출마 예상자 참모들의 인사 시점에 함께 교체될 것이다’ ‘청와대와 당 지도부가 사퇴의견 모았다’ ‘후속 논의가 난항을 겪기 전 논란의 정점에서 물러나야 한다’ ‘꽉 막힌 여야 대치의 돌파구를 위해 물러나야 한다’ ‘내년 총선 출마나 PK지역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기 위해 스스로 사퇴 한다’ ‘신현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후임으로 정해졌다’는 등의 소문이다.

이런 소문보다 더 현실적인 것은 공수처 설치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지만 최장 330일의 국회 처리 과정이 남아 있어 이 과정에서 주요 쟁점들이 대거 빠지거나 바뀔 수 있다는 우려다.

현재 한국당이 장외투쟁을 선포하고 계속 투쟁의 수위를 높일 것이 확실한데다, 검찰은 물론 여당에서까지 반대론자들이 나오고 있어 최장 330일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변수가 생길 수 있다.

바로 이런 출구 전략으로 청와대와 민주당이 이른바 ‘조국 사퇴카드’를 뽑아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각종 문제 및 인사 검증 부실 논란 등으로 야당이 조 수석의 사퇴를 요구할 때 “못 내보낸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여 왔다.

하지만 조 수석이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온 공수처 설치의 기본 토대가 마련됐기 때문에 이제는 꼭 붙들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렇고 대법원도 제 목소리를 내는 것 같다. 대법원이 최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35억원 주식 투자 논란’에 대해 ‘현직 판사의 주식 보유는 국민의 법 감정에서 벗어난 것’이란 의견을 국회에 밝힌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사법부가 이미선 재판관 주식 보유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의 이같은 입장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최근 대법원에 ‘이 후보자(당시)의 주식 거래에 대한 대법원 입장과 향후 대책을 밝혀 달라’고 공식 질의한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논란과 관련해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법 감정에서 벗어난 법관의 주식 투자 자제 권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고, 법관 재산 등록 심사 시 주식 보유 현황 등을 더욱 심도 있게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윤 의원이 ‘이 후보자의 주식 보유, 거래 내역을 사전에 인지했느냐’는 질문에는 “매년 재산 변동 신고 심사를 통해 후보자의 주식 보유 현황은 매년 파악하고 있었다”면서도 “다만 이 후보자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공개 대상자가 아니어서 ‘주식 거래 내역서’까지는 제출하지 않았고, 따라서 자세한 주식 거래 내역은 파악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그런데 이번에 청와대가 이미선 재판관 인사 검증과 관련해 대법원에 어떠한 협조 요청을 한 게 없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윤 의원이 ‘청와대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문의를 했느냐’는 질문에 대법원은 “청와대로부터 별도로 자료 요청을 받거나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내역이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당시 부적격 논란에 휩싸인 이 재판관이 형사 고발까지 됐지만 청와대는 대법원에 사실 확인 노력도 안 하는 등 묻지마 임명을 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웃어야 하는가. 아니면 울어야 하는가?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국민들은 복장이 터진다고 한다.

나라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들은 꼼수를 부리면 안 된다고 한다. 매사 모든 것이 풍선이론과 같아서 어느 한쪽을 밟으면 다른 한쪽은 터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부적격 논란에 휩싸인 인사에 대해 임명을 강행한 사람은 문재인이고, 공수처 작품을 그린 사람은 조국이다.

그 결과가 훗날 역사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두고 봅시다. 과연 4당 야합으로 밀어붙인 그들이 노래처럼 부르던 민주주의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국민 여러분의 눈으로 똑똑히 보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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