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30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법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140만명이 종사하는 가맹사업의 경우 해당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소상공인인 가맹희망자와 가맹 본부에도 신규 출점이 제한되는 등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법 취지에 맞도록 본 개정안을 통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겠다”고 가열차게 의지를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이 있는 경우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사실을 관계 대기업 등에 알리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며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 서류 및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의견을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의 부작용을 완화하려고 하는 것이 주요핵심이다.
김 의원은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의 생업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영안정 시스템을 구축 하고 경영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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