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필독, "이것만 유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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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필독, "이것만 유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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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근로장려금 (사진 : 국세청)
2019근로장려금 (사진 : 국세청)

2019근로장려금 지급 규모가 확대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배우자·부양자·부양부모가 없는 단독가구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의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중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맞벌이가구가 해당된다.

또한 가구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단독 가구는 2,0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이다.

재산 요건으로 2018.6.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서 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이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하나라도 해당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없다. 우선, 2018.12.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신청 제외 대상자다.

한편,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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