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는 지난 1월30일 오후 대전 유성구 반석동 반석마을 아파트 5단지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경찰관을사칭' 납치 강도사건의 일당 5명중 윤모씨(42세, 남, 특수강도 5범)등 3명을 사건발생 15일만인 14일 검거하고 달아난 김ㆍ오ㆍ손모씨 등 3명은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주거지 및 연고선 등에 형사대를 급파, 추적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특수강도 공범 등으로 복역한 윤씨 등은 지난 1월30일 저녁 6시25분경 대전 유성구 반석동 반석마을 아파트 지하 주차장내에서 외제 승용차(BMW)로 귀가하는 장모씨(남,46세)에게 접근, 가짜 경찰관 신분증을 보여주며 "경찰관인데 체포한다"며 강제로 수갑을 채우고 그 앞에 대기 중인 승용차에 태워 납치했다는 것.
범인 윤씨 등은 납치한 장씨의 눈과 귀 입을 테이프로 가린 채 천안에 있는 모건물 지하로 끌고 가 주전자에 물을 담아 온몸에 뿌리고 각목과 칼 등으로 폭행하고 장씨 몸에 있던 현금과 수표등 90만원과 4000만원 상당의 로렉스 금장시계 1점, 60만원 상당의 핸드폰, 5억2000만원이 들어 있는 카드4매 등 총 5억6150만원을 빼앗고 목숨을 담보로 20억 상당의 양도성 무기명채권을 빼앗으려 했으나 장씨가 납치 11시간여 만에 탈출하여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특히, 이번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진 장모씨가 지난 2006년 3월경 전 부인인 한모씨와 재산문제 및 이혼당시 위자료 문제 등으로 이번 사건의 공범자들을 끌어 들여 한씨의 오빠 한모씨(51세)를 살해하려고 한 부분을 추가로 밝혀내고, 치료를 빙자하여 잠적한 장씨와 김씨 등에 대해 사전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별건 으로 수배하고, 출국금지 조치시키는 등 추적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관을 사칭하여 인질 납치극을 벌여 검거된 윤모씨 등은 이혼당시 위자료 등으로 20억원을 준데 앙심을 품어오던 장모씨로부터 전 부인의 오빠 한모씨를 살해하면 1억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지난 해 8월31일 밤 11시경 한씨가 운영하는 대구 소재 모오락실을 찾아가 쇠파이프로 가격, 살해하려 했으나, 한씨가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것, 이 때문에 장씨가 윤씨 등에게 약속했던 1억원을 주지 않자, 윤씨 등은 당시 살인을 교사한 이번 사건의 피해자 장씨를 납치하여 돈을 빼앗은 후 살해하려 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