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국회의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진태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를 통해 위법행위에 대한 심의ㆍ의결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징금 등의 제재를 가하는 준 사법적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집행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 방어권 보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조사 공무원이 조사권을 남용하지 않고 적법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또한 미흡한 실정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변호인 조력권 및 피조사자의 진술권 등 피심인 방어권 보장에 핵심적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고, 피심인의 열람·복사 권한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방어권을 제고하고자 한다"며, "또한, 공정거래 사건의 처분시효를 단축하고, 심의 단계의 현장조사 및 자료 제출 요구 등을 금지하여 법 집행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는 개인과 기업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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