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대학교수도 출마 시 사직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스크롤 이동 상태바
강훈식 의원, 대학교수도 출마 시 사직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중고 교사들의 경우 입후보 90일전 사직토록 하면서 대학 교수의 경우에는 그 예외로 하는 부분 형평성에 큰 문제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이 대학 교수도 현재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처럼 공직선거 입후보 90일 전에 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는 일반 국가·지방직 공무원이나 초중고 교원, 공공기관 상근 임원 등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의 총장이나 학장, 교수, 부교수 등은 이 규정의 대상이 되지 않아 교수직을 유지하면서 입후보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학교수 등이 현실정치 참여라는 명목 하에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로 인해 정상적인 학사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고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학문에 힘써야할 대학교수들이 현직에 있을 때부터 일부 정치권력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여 학문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현재 초중고 교사들의 경우 입후보 90일전 사직토록 하면서 대학 교수의 경우에는 그 예외로 하는 부분도 형평성에 크게 문제가 있다.

또한 이 ‘90일전 사직’ 조항은 현행 언론인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언론인보다 훨씬 공적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는 대학 교수들이 이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일종의 특혜이자 기득권이라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강 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라고 전제하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생들의 수업권과 학문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