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모임인 '전대협'이 북한 김정은의 편지 형식으로 정권의 행태를 풍자한 대자보를 전국 대학가와 국회에 붙인 것에 대해, 경찰이 무단 가택 침입 논란까지 빚으며 관련자들에 대해 사실상 수사에 나선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강원 횡성경찰서의 경찰관 2명은 최근 전대협의 대자보를 운반한 '전대협 지지연대' 소속 A씨의 서울 동작구 자택을 찾아가 압수수색영장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 수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언주 의원은 15일 ”완전히 ‘신공안정국’에 ‘공포정치’라며 국가보안법 운운하다가 패러디물이라 말이 안되니 명예훼손죄니 모욕죄니 운운하고, 그래도 궁색하니 과태료 사안인 옥외광고물법위반 사안이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백두칭송위원회인가 뭔가 만들어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정은 찬양하고 있는 정신 나간 자들이나 공영방송에서 버젓이 초대해 방송한 KBS 등은 놔두고 왜 애꿎은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괴롭히나“고 묻고 ”문재인 정권과 지금 경찰은 김정은을 찬양할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고 김정은을 조롱하는 표현의 자유는 제한하고 감시하고 수사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정은을 희화화한 게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면 문재인 정부 하 경찰은 대한민국 경찰이 아니라 북한 김정은 독재정권의 경찰이란 얘기“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요즘 온갖 흉악범죄 조직범죄가 설치는데 경찰은 그런 사건들이나 그렇게 치밀하게 한번 수사해 보라“며 ”민생치안은 젖혀놓고 우리 세금 갖고 문재인 김정은 풍자한 대자보 수사하느라 고생한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대자보 수사가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단지 일선 경찰서에서 우연히도 동시에 이런 짓을 하는 것이겠냐”며 “경찰청장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청년들을 두고 이런 식의 불법수사, 인권탄압수사를 자행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당장 옷을 벗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사건 뿐만이 아니라 정권의 정책에 비판하고 반대해온 대한민국 국민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하고, 탄압하는데 이게 블랙리스트가 아니면 뭐냐”며 “민주화세력? 인권?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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