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19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본격 착수
스크롤 이동 상태바
목포시, 2019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본격 착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4월 중순부터 주택 약 32개동 사업 지원, 주택당 최대 336만원 보조

목포시는 시민 건강보호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4월 중순부터 노후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사업을 착수한다.

시는 지난 2월 한 달 간 슬레이트 처리사업 지원자를 신청받아 철거가 시급한 주택 32개동을 선정했다.

슬레이트는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이 10 ~ 15%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고함량 석면 건축자재이다.

석면은 호흡기로 들어올 경우 반영구적으로 몸속에 남아 계속해서 손상을 주며 석면폐증, 폐암과 악성중피종, 흉막비후와 같은 질병을 유발한다.

목포시는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통해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를 지원한다.

사업비 중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붕개량비로 일부를 지원하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한해 지붕개량 비용을 별도로 추가 지원한다.

사업비는 가구당 최대 336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올해 주택 약 32동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를 지원한다.

한편, 목포시는 지난 2018년 까지 6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주택 371동의 슬레이트를 철거한 바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