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문제의 성격과 인권정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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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문제의 성격과 인권정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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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의식과 문제점

 
   
  ^^^▲ 북한인권시민연합 체코 시위제4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가 열린 지난 3월 2일오후(현지시간) 체코 프라하 벤체슬라프 광장에서 북한인권시민연합 회원들이 북한 정치범수용 폐쇄,난민지원등을 호소하고 있다.
ⓒ 연합뉴스^^^
 
 

북한인권문제가 국제사회에 부각되고 지난 4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위원회 제59차회의에서 북한인권규탄 결의안이 표결되어 국내외에 비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북한인권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4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북한인권연구팀을 구성하여 북한인권문제 실태파악과 연구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한편 북한관련 단체와 시민단체를 모아 사회적 공론화를 유도키로 결정했다.

또한 6월 11일에는 엠네스티 국회모임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북핵위기와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 접근방법의 모색'의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가졌다. 특히, 이자리에서 관동대학교 이원웅교수는 '북한 인권문제 - 국제사회의 동향과 정책적 제언'이란 주제발표를 하기도 했다.

동대학의 북학학과 이교수는 '북한의 인권의식과 문제점 - 북한 인권문제의 성격과 인권정책의 방향'이라는 논문에서 북한 인권문제는 남북대결의 차원보다는 국제인권레짐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면서 국제사회가 합의한 보편적 인권규범은 통일한국이 지향해야 할 목표가치라고 하였다.

위의 논문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의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국제엠네스티 및 아시아와치등 주요 비정부기구((NGO)들은 1980년대부터 북한내 정치범수용소와 정치적 자유권 제한, 러시아 벌목공문제 등을 제기해 왔으며, 1997년 8월의 제49차 인권소위원회의 결의에 북한은 인권규약 탈퇴라는 극단적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인권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북한체제 내부 수준에서 인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것'과 '북한 인권문제와 남한 및 동북아 주변국가 정치적 이해관계의 연계성 고찰' 및 '국제인권레짐과 북한과의 상호관계'등 세가지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북한에 대한 국제인권레짐의 개입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분석틀로서는 '헤게모니 모델'과 '국제 도덕성 모델'을 제시하면서 패권국가의 군사,경제력을 이용 도덕 지도력을 행사하고, 인권이 인간 존엄성이라는 자연법적 가치에 근거한 보편적 적용성의 양대 모델을 소개했다.

'북한의 인권인식과 문제점'으로는 인권의 주체가 누구인가의 문제로 북한은 개인의 독립성과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당파성으로 설명하며 집단적 인권만이 존재하고 개인적 인권은 존재할 수 없다는 자주적 인권으로 북한 통치엘리트가 느끼는 안보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이 만들어 낸 체제방어적 논리일 뿐이라고 했다.

그외 정치적 시민적 인권과 경제적 사회적 인권등 두개의 인권 카테고리간의 관계에 대한 편협된 인식과 북한은 국제인권규범이 내포하고 있는 국제사회 도덕적 규범으로서의 가치를 철저히 배격하고 있으며, 인권문제를 내정간섭 또는 주권침해 논리로 반박하고 제국주의적 침략과 약탈에 비유하기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인권문제의 본질'로서는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문제는 개인적인 기본권의 제한과 극심한 식량난으로 인한 생존권 문제등의 두가지 범주로서 이는 북한체제의 폐쇄성과 모순에 기인한다고 보았으며, '최근의 현안'은 재러시아 및 재중국 탈북자 , 정치범 및 정치범수용소, 북송 재일교포 및 일본인처 귀국, 기아, 이산가족상봉 및 가족방문 문제들을 들었다.

'인권정책의 방향과 수단'에서 정부차원의 해결노력으로 남북대화를 이용한 직접협상 방법, 국제기구, 즉 유엔의 인권제도를 통한 문제제기, 중국.일본.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 인권레짐의 창설, 대북 직접제제 방안, 국내외 NGO를 통한 문제제기 방법등을 제시하면서 특히 유엔을 통한 국제적 차원의 해결수단을 강조하고 있다.

즉,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유엔 인권제도와 절차로는 총회에서의 문제제기로 전세계에 실상을 알리고 관심을 촉구하며, 인권위원회를 통한 방법,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제1503호 절차,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을 통한 처리, 북한이 가입한 다른 유엔 인권보호 협약에 규정된 인권보호절차를 이용하는 방법등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 인권문제는 남북한의 이념적,군사적 대치 현실, 남북협상등과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지원 문제등과 서로 연관된 복잡하고 민감한 정치적 현안으로 정부의 노력만으로 부족하며,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압력과 동시에 우리 시민단체들의 관심과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의 정책결정자는 물론 통일비용을 부담해야 할 국민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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