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이 궁금증 알고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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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이 궁금증 알고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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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5·18민주화운동 비하 발언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이 특별법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 일명 ‘5·18 비하 금지 특별법’이라고도 한다.

이 법이 통과되면 각종 토론회나 집회에서 5·18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징역 7년이나 7,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이 법은 앞서 2016년 당시 국민의당 소속이던 박지원 의원이 같은 내용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솔직히 이 꼬라지 안 보려면 5.18 관심 꺼버리면 된다. 죽이 되건 밥이 되건, 북한군이 왔건 안 왔건, 누가 발표했는지 안 했는지, 무슨 조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상관 안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을 보면서 민주주의의 근간과 그 정신을 해치는 매우 위험한 독소가 들어 있다는 점에서 모른 척 넘어갈 수 없기에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한다.

첫째는, 이 법을 발의한 의원들은 자신들의 주장만을 관철시킬 목적에 다른 사람의 말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는, 자신들의 주장은 무조건 맞는 것이고 남의 주장은 합당한 증거가 있음에도 무조건 터부시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자신들의 잘못은 잘못이 아니며, 남의 잘못만 잘못으로 몰아부친다는 것이다.

넷째는,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신성한 헌법까지 흔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섯째, 그것도 모자라 결국은 법으로 강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좋다. 법으로 강제하건, 벌금을 물리건, 감옥으로 집어넣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결국 이러한 강제로 인해 헌법정신 훼손과 민주화를 스스로 망친 꼴이 되기 때문이다.

법안 발의에 동조한 국회의원들에게 묻는다. 우리 헌법의 핵심적 가치이자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무엇인가.

바로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아닌가.

우리 헌법은 제19조에서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또 제2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여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2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광주 5.18을 민주화의 정신이라 한다면 먼저 스스로 민주화를 좀먹는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일반 시민들까지 법으로 강제해 처벌하자는 것은 바로 민주화 정신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크게 침범하는 것 아닌가.

물론 특별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도 할 말은 있을 것이다. “5·18 왜곡은 한국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강변하는 것 잘 알고 있다.

그 핵심요소가 광주 5.18때 북한군이 침투했느냐 안 했느냐에 있어, 특별법 발의에 동조한 의원들의 생각은 “안했다”는 것인데, 이건 일방적이고 단정적인 것이다.

지금 북한군 개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만원 박사의 주장을 차치하더라도, 합리적 단서가 될 수 있는 수많은 증거자료와 생생한 증언들이 있다.

이런 사실들을 무시하고 무조건 아니라고 밀어붙이니 이 문제가 수십 년째 끝을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역사적 진실을 밝힐 생각이 있다면 제시된 증거자료나, 증언 등의 고증을 통해 사실 여부를 가려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것이 민주적 방식이지, 무조건 “너희들 주장은 아니냐”식으로 묵살하는 것은 또 다른 파시즘을 보는 것 같아 가슴 아프다.

따져 보자. 북한군이 침투했다고 해서 광주정신이 훼손되는가. 오히려 이런 사실은 광주나 호남 사람들 스스로가 밝혀내 다시는 재론되지 않도록 깨끗이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야만 광주와 호남사람들 스스로가 이룩해낸 민주화가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법으로 강제해 국민들의 입을 막으려 하는 발상은 민주주의와 광주정신 모두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말 그대로 광주 정신의 본질은 민주주의 하자는 것일 텐데, 바로 5·18 특별법이 광주정신과는 괴리가 있는 것 아닌가. 나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

전세계 어느 역사를 보나 100%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은 없다. 어느 역사건 그 역사는 시간이 지나면서 수시로 새로운 진실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반대로 거짓이 들통나기도 한다.

역사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럼에도 역사적 사실에 대해 다른 견해를 표출했다고 해서 그걸 처벌한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과거를 뒤져 진실을 찾는다는 명분 하에 적폐청산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 역시도 지난 정권의 법이 모두 결정을 내린 것들이다. 그러나 그 판결들이 잘못됐다면서 지금 수많은 역사들을 뒤집어엎었다.

이런 식이면 5.18과 관련한 숱한 합리적 의구심들을 오늘은 비록 묻고 간다고 해도, 만약 정권이 바뀌면 그 역사는 또 뒤집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더욱이 이 법이 통과되면 보수 우파정당에서 유사한 법을 발의해 좌파세력의 모든 주장을 법으로 강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 별 희한한 특별법들이 생겨날 것이며, 이러한 ‘처벌법’들이 순수한 법치에 따른 것이 아닌 정치적 의도에 따른다면 나라는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왜곡되고 있는 역사 중 6.25 전쟁 북침 주장, 천안함-연평해전 북한소행 부인은 물론이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도울 김용옥 같은 사람들은 심지어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역사 왜곡까지 자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법으로 강제한다면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것이 바로 민주적 법치국가의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뿐더러 건전한 비판까지 위축된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생각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가당치도 않은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그 문제는 현행법상 형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5.18특별법에 동조한 국회의원 여러분, 이런 방법이 민주화 세력이라 자랑하던 사람들이 말하던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드는 것이 맞는가.

어떤 특정인의 발언만을 문제 삼아 그 입을 막고자 법을 만든다는 것은 합리적 의구심조차 무시하는 독재적 발상일 것이다.

민주화와 진정한 민주주의는 특정인의 주장이 설령 잘못된 주장이던가, 사회적 공통분모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공론의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해소되도록 하는 게 정상이 아닌가.

6.25 전쟁을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괜찮고, 5.18과 관련해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을 앞세워 감옥에 집어넣자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파시즘적 발상이 아닌가.

나는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법에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법체계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본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 때문에 민주주의의 정신적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민주주의는 퇴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발아시킨 근대 입헌주의는 표현의 자유를 중요한 기본권으로 보았다.

표현의 자유는 영국의 시민혁명을 통하여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미국의 연방권리장전인 수정헌법을 통하여 헌법에 그 이름을 올렸다.

그 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역사는 19세기와 20세기를 거치면서 각국 헌법에 명문화되었고, 우리 헌법은 1948년 헌법부터 제9차 개정헌법인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헌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내가 이런 법 조항을 반복해 주장하는 것은 5·18을 폄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법에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이 법체계상 맞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건 언론이 입까지 틀어막겠다는 것으로 위험한 발상임을 가시 한번 지적해두고자 한다.

세계 역사를 보면 사상의 다양성을 전제로 하여 공개토론과 대화를 통하여 비판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중요성이 부각돼 왔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그 표현이 자유가 한없이 허용될 수는 없다.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필요한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 제한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5·18을 왜곡하거나 폄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저는 다음 몇 가지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 합리적 질문을 5.18특별법 발의에 동조한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묻고자 한다.

이 질문에 합당한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특별법 발의는 자격이 없는 것이며,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민주화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람들임을 유념하시기 바란다.

발의에 동조한 어떤 국회의원이라도 정확히 해명해준다면 내가 나서서라도 누구라도 5.18에 대해 말 못 하도록 하겠다.

첫째, 광주 5.18 당시 총기 사망자가 116명으로 나와 있다. 이들 사망자 중에는 카빈 총상자가 다수 있는데 이들도 계엄군이 죽였다고 생각하는가.

둘째, 5.18 기념재단 타임라인에 명시돼 있는 ‘1980년 5월 22일 오후 15시 08분’ 기록을 보면, 본래 ‘서울서 대학생 500여명 광주 도착, 환영식 거행’으로 기록돼 있었다. (뉴스타운 [제10탄] 국민의당 38명 국회의원들은 해명해보라)

그런데 2013년 8월경, 이 표현은 아무런 이유도 설명도 없이 5.18 기념재단 타임라인 기록이 ‘시위 도중 연행된 시민 학생 등 800명 석방되어 도청 도착’으로 변조가 됐다. 왜 조작을 했는지 알려 주기 바란다.

셋째, 현재 유네스코에 5.18과 관련된 자료 및 사료집들이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자료들 중에 ‘광주사태 교훈집 미담사례’라는 자료가 있는데 이거 누가 기록한 것인가. 시민군이 기록한 자료가 맞는가.

넷째, 지난 2015년 북한 교과서에 “남한의 민주화 시위와 반정부 운동, 파업은 모두 김일성 교시에 따라 일어난 것으로, 특히, 광주 민주화 운동은 주체의 기치에 따라 남조선 애국 인민이 호응해 일으킨 가장 성공한 인민혁명사건”이라고 수록했다. 이 사실이 맞는가. 북한에 확인은 해보았나.

다섯째, 당시 검찰 보고서에 “20사단 지휘부가 광주 톨게이트를 5월 21일 오전 8시 경에 통과할 것이라는 극비사항을 입수한 300명의 시위대가 광주 톨게이트 부근에서 화염병 등을 가지고 매복해 있다가 08시에 그 지역을 통과하던 20사단 지휘부를 공격한 사실이 기록돼 있다. 이들은 누구인가. 광주나 전라도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한 말인가.

여섯째, 수사기록에는 이와는 별도로 또 다른 300명이 5대의 대형 버스에 타고 아시아공장으로 가서 아침 9시에 합류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이들은 여기에서 빼앗은 4대의 장갑차와 370여 대의 군용차량을 몰고 조를 짜서 17개 시군에 꼭꼭 숨어있는 44개 무기고를 향해 질주했다고 기록돼 있다. 이들은 또 누구인가.

일곱째, 광주, 전남에 있는 각종 무기고 44곳을 습격하여, 소총과 탄약을 탈취한 시간이 4시간밖에 안 걸렸다는데 이곳을 습격한 자는 누구인가?

여덟째, 5.18 당시 언론이 싫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니 방송국을 방화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아홉째, 5.18 관련 각종 영상들을 보면 버스와 장갑차를 몰고 그대로 계엄군 쪽으로 몰고가 군인들을 깔아죽이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운전자들은 누구인가.

국회의원 여러분도 이런 점 궁금하지 않은가. 이건 나 혼자만의 의구심이 아니다. 이미 국민적 의구심이 됐다.

그런데 이 사람들 다 어디 갔는가. 이들이 흔히 말하는 진정한 민주투사 아닌가. 도대체 이들은 39년째 나타나지 않는데 그럼 하늘에서 왔나 아니면 땅에서 솟아난 사람들인가.

이런 합리적 의구심을 밝혀달라는데 왜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으려 하는가.

나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들을 선량한 광주시민이나 전라도민들이 했다고 보지 않는다. 만약 이런 일을 광주시민이나 전라도민이 했다면 이건 폭동 그 자체이다. 그렇지 않은가.

지금 3년째 태극기 세력들이 아스팔트 위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만약 공권력이 이를 강제할 경우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태극기 세력들이 무기고를 털고, 교도소를 공격하고, 방송국을 불 지르고 사람을 죽여도 민주화라 하겠는가. 그 답을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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