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택시요금 기본료 3,30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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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택시요금 기본료 3,30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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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새벽 4시 부터 적용

진주시 택시요금이 4월 11일 새벽 4시부터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오른다.

시에 따르면 이번 인상은 지난 3월 11일 경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른 것으로 택시업계 경영개선, 이용승객의 편의 제공 등 서비스 향상과 종사자 처우개선 차원에서 6년 만에 이루어졌다.

거리요금은 143m당 100원에서 133m당 100원으로 10m 줄어들고, 사업구역을 벗어날 경우 적용되는 시계 외 할증은 20%에서 30%로 10% 늘어나는 등 전체적으로는 14.56% 인상됐고, 시간요금과 심야할증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이 고객서비스 향상과 더불어 택시운수 종사자의 실질적 처우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인택시회사의 기준운송수입금 조정을 최소 6개월 이상 보류했다”면서 “요금인상으로 인한 수익증대가 근로자 임금 등 처우개선에 우선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택시요금 인상에 맞추어 정촌지역에 대한 택시요금 복합할증지역을 해제 조정하고, 관내 모든 택시에 할증지역 자동인식장치를 설치하여 요금민원을 대폭 줄일 예정이다.

그동안 정촌지역은 대단위 아파트 입주, 쇼핑몰, 산단조성으로 유동인구가 급속도로 늘어 복합할증요금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이번 복합할증지역 해제로 거주 시민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내 모든 택시에 할증요금 자동인식 장비를 설치한다. 진주시는 도농통합이라는 지역특성상 복합할증, 시계외할증, 심야할증 등 복잡한 요금체계로 인하여 할증지역 운행 시 택시미터기 수동 조작으로 승객과 운전자 간 요금시비 민원이 발생해 운수종사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시는 이 같은 문제가 지속되자 운수종사자 수동조작에서 GPS 자동인식장치로 변환하기 위해 1억 7000여만 원을 들여 이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택시이용객과 운전자 간의 요금 시비를 줄이고, 택시기사의 안전운전을 도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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