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체 ㈜프리드라이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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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업체 ㈜프리드라이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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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안마의자 판촉 위해 고가 결합상품 판매 강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프리드라이프가 계열사의 안마의자를 판촉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업점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순수 상조상품 판매를 중단시키고 안마의자 결합상품만을 판매토록 하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1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리드라이프는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점들에 대해 지난 2016년 6월 9일부터 7월 25일까지 일방적으로 모든 순수상조상품의 판매를 전면 중단시키고 계열사인 ㈜일오공라이프코리아의 고가의 안마의자가 결합된 결합상품(프리드리빙2호)만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영업점들의 피해가 우려됨에도 계열회사의 안마의자 판촉을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으며, 영업점들과의 정상적인 협의과정도 없었다.

또한 이전까지 ㈜프리드라이프는 매년 다양한 순수상조상품을 출시해왔고 다른 상조업체들의 상품출시 및 거래관행도 동일하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반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 따라 영업점들은 상품판매의 실적이 급격히 감소해 영업점의 이익감소 및 영업기반의 악화를 초래했다.

영업점들의 총매출액을 보면 이 행위 이전 2016년 4월 대비 이 법 위반행위 기간인 2016년 6월에는 약 28%, 7월에는 83%가 감소해, 영업점들의 불이익 및 판매원들의 이탈 등 영업기반을 약화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결합상품만을 판매토록 강제하는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상조상품에 관한 소비자선택권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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