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7명 “낙태 필요한 경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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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7명 “낙태 필요한 경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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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대 80% 이상 “여성의 자기 결정권 존중”

한국갤럽이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성인 1,003명에게 우리나라에 인공임신중절, 즉 낙태 수술을 금지하는 법이 있다고 아는지 물은 결과 79%가 '있다'고 답했으며 13%는 '없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낙태금지법 인지율은 젊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20대 87%; 60대 이상 64%) 성별로는 남성 78%, 여성 79%로 비슷했다.

우리나라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는 낙태한 여성과 낙태하게 한 의사 등을 처벌하는 '낙태죄'를 규정하며, 모자보건법 제14조는 범죄로 인한 임신, 임산부나 태아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있는 경우 등에만 국한하여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법은 1953년부터 존속했으나, 1994년 한국갤럽 조사에서 성인의 낙태금지법 인지율은 48%, 당시 여성 중 38%가 낙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현실에서는 거의 사문화(死文化)된 조항으로 간주되어 왔다.

한편 낙태 금지·허용 사안에 대해 우리 국민 18%는 '보다 엄격하게 금지해야 한다'고 봤으나 77%는 '필요한 경우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5%는 의견을 유보했다.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필요 시 낙태 허용' 의견이 우세했고, 특히 20~40대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넘었다.

한국갤럽 자료.

낙태 금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178명, 자유응답) '생명 존중/경시하면 안 됨'(42%), '인구 감소 우려/저출산'(40%), '낙태 남발/무분별/무책임'(6%), '태아도 생명'(5%)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필요한 경우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773명, 자유응답) '원하지 않은 임신일 때'(36%), '강간, 성폭행 등 범죄로 임신한 경우'(18%), '개인이 결정할 문제/본인 선택'(13%), '미성년, 미혼 등 감당할 수 없는 경우'(11%), '낳아서 책임 못 지거나 버리는 것보다 낫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이상 5%), '아이 건강, 기형아 출산 문제'(4%) 등을 들었다.

이번 조사는 26~28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을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했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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