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피하면 폭행 횟수 늘려…피해자 애원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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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피하면 폭행 횟수 늘려…피해자 애원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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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진: SBS 뉴스 캡처)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진: SBS 뉴스 캡처)

인천서 발생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28일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중학생 A군을 집단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남녀 4명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내려졌다.

검찰은 피고인들에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줄 것을 바란다며 이들이 A군을 집단폭행하는 과정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고 구형의 이유를 덧붙였다.

피고인 중 ㄱ(14)군과 ㄴ(16)양이 반성의 의지를 표하고 있는 반면 혐의를 부인한 다른 2명의 변호인은 추락사한 A군이 폭행이 끝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피고인들이 이를 미리 예견할 수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인천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중학생 A군이 사망하기 전 또래 10대 남녀 4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세간의 분노를 산 바.

이날 재판에서 A군이 피고인들에 당한 폭행 내용이 공개되며 이러한 분노 여론을 증폭시켰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A군을 수십 대 때릴 것을 예고하며 이를 피할 경우 폭행 횟수를 늘릴 것이라 말했다고 설명, 이러한 폭행 과정에서 허리띠를 사용한 가혹 행위도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A군에 억지로 담배를 물려 흡연하게 만든 것은 물론, 살려달라 애원하는 A군의 말을 무시한 채 집단 폭행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충격적인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에 대중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검찰에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 받은 피고인들의 선고 공판은 내달 23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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